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연구원의 조직ㆍ인사ㆍ예산 및 회계 기타 업무집행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운영원칙) #
① 연구원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 재난 및 안전관리의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의 운영은 재난안전기술 시험ㆍ연구개발사업과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함은 물론,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
③ 연구원은 사업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관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보장한다.
제2장 사업관리
제4조(소관업무) #
연구원은 다음 각호의 시험ㆍ연구사업과 그 기술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 관련 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
2. 재난 및 안전 관련 예측ㆍ경보ㆍ대응 및 복구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재난 및 안전에 관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공동연구
4.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ㆍ총괄ㆍ조정의 지원
5. 재난 및 안전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 총괄 및 성과관리
6. 잠재 재난위험 발굴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7. 신종ㆍ복합 재난 등 미래의 재난에 관한 연구 및 관련 기술 개발
8.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연계된 융합ㆍ복합재난 연구개발 총괄ㆍ조정 업무의 지원
9. 지역별ㆍ시설별 재난 등의 위험 취약성의 분석ㆍ평가 및 영향분석 기술 개발
9의2. 지진대책 관련 연구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0. 과학적 재난원인분석ㆍ현장조사 기술개발 및 제도 개선 연구
11.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업무지원 및 관련 자료 관리ㆍ조사ㆍ분석
12. 과학기술을 활용한 재난 및 안전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련 시스템의 구축ㆍ관리
1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재난 및 안전 관련 연구개발 사업의 수행
14. 재난위험성 평가 및 대응기술개발
15. 인공위성 등 원격탐사 기반 재난감시체계 관련 기술개발
16. 〈삭제〉
17.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등에 관한 사항 지원
18.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분석 및 효과성ㆍ효율성 평가에 관한 사항 지원
19. 기타 연구원의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사업운영계획의 수립ㆍ승인) #
①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운영계획은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에는 기관운영의 효율적 개선방안과 소관업무의 발전방안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ㆍ제출) #
① 원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사업운영계획을 토대로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연도의 사업계획은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연도의 사업계획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연도별 사업계획에는 연구원이 달성할 구체적인 사업성과 목표와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측정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사업성과의 평가) #
① 원장은 연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관사업에 관하여 정기 및 수시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6조의 연도별 사업계획에 포함된 사업성과 목표와 성과측정지표에 따라 전년도 기관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연도 1월 31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연구실적 보고 및 연구계획 제출) #
연구원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개별 또는 공동으로 사업연도 경과 후 30일 이내에 그 연구실적을 원장에게 보고하고 당해 연도의 연구계획을 수립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한 보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위임ㆍ전결사항) #
① 원장은 부서장("과장 및 실장"을 포함한다)에게 소관사무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전결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임 및 전결의 범위ㆍ내용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조직 및 정원
제10조(원장 및 하부조직) #
① 연구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연구원에 연구기획과ㆍ안전연구실ㆍ방재연구실ㆍ재난정보연구실ㆍ재난원인조사실ㆍ지진방재센터 및 잠재재난위험분석센터를 둔다.
③ 원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1조(연구기획과) #
① 연구기획과에 과장 1인을 두되,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ㆍ기상연구관 또는 안전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연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 및 안전에 관한 연구기획 총괄
2.〈삭제〉
3. 연구원 주요 현안 홍보전략 수립 및 언론홍보 총괄
4. 재난 및 안전관리 미래기술 예측, 기술영향 조사에 관한 사항
5.〈삭제〉
6.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연구수요조사에 관한 업무
7. 보안ㆍ비상계획 및 관인의 관리
8.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그 밖의 인사사무
9.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심사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10. 청사 및 방재실험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방호
11. 회계ㆍ결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2. 책임운영기관 성과관리
13. 연구원 소관 국유재산 및 물품 관리
14. 연구원 연구개발사업의 관리ㆍ평가에 관한 사항
15. 재난 관련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관한 사항
16. 재난에 관한 국내ㆍ외 교류협력 및 국제공동 연구
17. 그 밖에 연구원 내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2조(안전연구실) #
① 안전연구실에 실장 1인을 두되, 실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ㆍ기상연구관 또는 안전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안전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 관련 정책연구 및 기술개발
2.〈삭제〉
3.〈삭제〉
4. 안전기준 개선 및 강화에 관한 연구
5. 지역안전지수 및 지자체 기술지원 연구
6. 재난안전에 대한 지역 취약성 및 위험목록 작성
7. 국민보호 및 생활안전에 관한 연구
8.〈삭제〉
9. 안전문화 활성화 연구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0. 안전관련 대비ㆍ대응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1.〈삭제〉
12.〈삭제〉
13. 안전 관련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 공동연구
14.〈삭제〉
15.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등에 관한 사항 지원
16.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분석 및 효과성ㆍ효율성 평가에 관한 사항 지원
17.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에 관한 사항 지원
제13조(방재연구실) #
① 방재연구실에 실장 1인을 두되, 실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ㆍ기상연구관 또는 안전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방재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 관련 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
2. 재난 피해예측 및 저감 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3.〈삭제〉
4.〈삭제〉
5.〈삭제〉
6. 재난 위험성 평가 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7. 재난 관련 통합 예보ㆍ경보 및 대응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
8. 소하천 모니터링 확대구축 지원 및 설계기준 개선 등에 관한 연구
9.〈삭제〉
10. 폭염ㆍ한파 등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 분야 연구
11. 기후변화 관련 재난관리 분야 연구
12. 방재ㆍ안전시설 설계기준 개선 및 개발에 관한 연구
13. 연구원 방재실험시설 및 체험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14. 각종 방재 사전심의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15. 다수 부처 연계 융ㆍ복합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연구
16.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사전검토 및 현장점검 지원
제14조(재난정보연구실) #
① 재난정보연구실에 실장 1인을 두되, 실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ㆍ기상연구관 또는 안전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재난정보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 및 안전 정보 관련 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
2. 재난안전상황관리분야 운영기술 개발 및 관련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3. 위성영상을 활용한 재난분석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
4. 재난 및 안전 정보에 관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공동연구
5. 재난상황 의사결정 지원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6. 과학기술을 활용한 재난 및 안전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전달체계 및 관련 시스템의 구축ㆍ관리
7.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전산장비ㆍ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10.〈삭제〉
11.〈삭제〉
12. 재난안전IoT기반 정보취득 및 분석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13. 상황정보분석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의2(재난원인조사실) #
① 재난원인조사실에 실장 1인을 두되, 실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ㆍ기상연구관 또는 안전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재난원인조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재난 및 안전사고 원인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3. 재난 및 안전사고 원인 조사ㆍ분석 관련 자료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재난프로파일링 기반 원인분석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5. 재난원인조사 관련 법ㆍ제도 개선사항 도출 및 정책연구
6. 재난원인조사에 따른 개선권고 사항 이행점검ㆍ평가에 관한 연구 및 정책개발
7. 재난원인 과학조사 장비 도입ㆍ활용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8. 재난원인 조사ㆍ분석을 위한 장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유형별 재난ㆍ사고조사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 및 운영
10. 유형별 심층조사를 위한 현장 감식(鑑識)기술 개발
11. 재난원인조사에 관한 국내ㆍ외 교류협력 및 공동연구
12. 국가재난원인조사기관 협의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3. 사회재난 관련 정책연구 및 기술개발
14. 국가 재난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15.〈삭제〉
16. 재난 및 안전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총괄 및 성과관리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
18. 재난안전 기술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
19. 재난 관련 복구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
20. 재난 피해 회복에 관한 조사 및 대피ㆍ구호 관련 연구
제14조의3(지진방재센터) #
① 지진방재센터에 센터장 1인을 두되, 센터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ㆍ기상연구관 또는 안전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지진방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진 및 화산재해 관련 정책 및 기술개발 연구
2.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기술 개발
3. 지진재난상황 의사결정 지원 연구
4. 지진가속도 계측기 현장점검 및 계측자료 활용방안 연구
5. 지질ㆍ지반조사 자료 활용방안 연구
6. 지진 액상화(液狀化) 위험 분석 및 대책 방안 연구
7. 지진 및 화산 재해에 관한 교류협력 및 국제공동연구
8. 활성단층(活性斷層: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단층) 조사ㆍ연구 성과관리 및 공유,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9. 국가 지진방재 연구개발 로드맵 기획
10. 지진 및 화산 재해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 지원
11. 중앙지진재해원인조사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2. 화산재해 위험도 평가 및 피해 대책 연구
제14조의4(잠재재난위험분석센터) #
① 잠재재난위험분석센터에 센터장 1인을 두되, 센터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ㆍ기상연구관 또는 안전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잠재재난위험분석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잠재 재난위험 발굴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잠재 재난위험 평가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잠재 재난위험요인 평가, 분석에 관한 연구
4. 잠재 재난위험 등 정책연구 및 기술개발
5.〈삭제〉
6. 신종ㆍ복합 재난 등 미래재난안전에 관한 연구
7. 잠재 재난위험 발굴 등에 관한 대내외 협력
제15조(사무분장) #
제11조부터 제14조의4에서 정한 과별 분장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무분장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공무원의 정원) #
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 정원 등의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연구원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공무원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의3(개방형 직위의 지정) #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4항 및 「행정안전부 인사관리규정」제29조제3항에 따라 재난정보연구실장은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제17조(한시기구의 운영) #
① 원장은 특정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한시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한시기구 설치에 필요한 인원은 기존 인력을 활용하거나 총 정원의 범위 안에서 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하여 활용한다.
제18조(자문기구의 설치) #
① 원장은 소관업무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자문관 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관 또는 자문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을 자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임기제 공무원의 활용) #
① 원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정원의 일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임기제 공무원은 담당 예정업무가 1년 이상 지속될 경우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장 인사관리
제20조(인사관리의 원칙) #
① 원장은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위임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한 인사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소속 공무원이 책임운영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 비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보직관리 원칙) #
원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경력ㆍ실적, 보유 자격증의 종류, 국내ㆍ외 교육 및 훈련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2조(인사 협의) #
원장은 다른 행정기관과 소속 공무원의 인사교류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 인사담당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3조(인사위원회) #
①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포상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 및 원장이 정하는 인사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임용시험의 종류) #
① 법 제19조에 따라 원장이 실시하는 임용시험은 공개경쟁 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전직시험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임용시험은「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 및「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필기시험ㆍ면접시험ㆍ실기시험 및 서류전형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험단계의 일부를 조정, 생략 또는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임용시험 관리) #
① 임용시험의 공고ㆍ응시자격ㆍ시험과목 및 배점비율ㆍ합격자 결정방법ㆍ특전 및 기타 시험관리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령」ㆍ「공무원임용시험령」ㆍ「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인사 관계 법령의 준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원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원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과 전직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대상 직위의 특성상 필요할 경우 학력ㆍ경력ㆍ연령ㆍ자격증 소지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시행령 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는 결원 충원이 곤란한 분야로서 채용시험의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단순 기능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량운전
2. 사무보조
3. 방호
제26조(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
① 채용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순에 따라 작성하되, 훈련성적 및 전공분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및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합격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ㆍ「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근무성적의 평정) #
① 원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결과를 보수의 결정ㆍ승진ㆍ보직관리ㆍ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8조(근무성적의 평정방법) #
① 근무성적 등의 평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연구관(「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관을 제외한다)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
2. 5급 이하 공무원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직 공무원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
3. 임기제공무원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의2 규정에 의한 방법.
② 원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연구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의 평정방법 등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9조(평가자 및 확인자)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제13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의 평가자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감독자 중에서, 확인자는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감독자 중에서 정하되, 근무성적평정계획 수립 시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제30조(평가시기) #
① 근무성적 등의 평정은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정기평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기를 기준하여 실시한다.
1. 제28조제1항제1호의 평정대상자 : 매년 12월 31일
2. 제28조제1항제2호의 평정대상자 :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
3. 임기제공무원 : 매년 12월 31일
② 소속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필요한 근무성적평가는 정기평가, 경력평정은 정기평정 및 수시평정으로 각각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정기평가 또는 정기평정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실시하고, 수시평정은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한다.
제31조(근무성적의 평정기준) #
① 근무성적평정의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평가요소 등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업무분야별 직무의 특수성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의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평가요소 등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2조(경력평정) #
평정기준일 현재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및 연구사에 대하여 경력평정을 하여야 한다.
제33조(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
① 원장은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에 대하여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34조(승진임용) #
① 원장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승진임용 할 수 있다. 다만, 6급(연구사 포함) 공무원을 5급(연구관 포함)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하고자 할 경우 행정안전부의 승진임용 방법을 준용하되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소속공무원 중 우수공무원을 특별승진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승진 임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진임용 시에는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제35조(성과상여금) #
①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성과상여금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지급액 및 지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6조(국가공무원법 등의 적용) #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공무원법」등 기타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제5장 예산 및 회계
제37조(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원칙) #
①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국가재정법」 등 예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연구원의 계약사무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의 회계예규, 행정안전부의 지침 등을 준용한다.
제38조(회계담당공무원) #
연구원의 회계처리를 위한 회계담당공무원의 임면(任免)은 「행정안전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회계사무취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예산의 전용) #
① 원장은 예산집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세출예산의 총액범위 안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전용할 수 있는 범위를 회계연도마다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전용한 때에는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행정안전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0조(예산의 이월) #
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는 세출예산의 100분의 20이하의 범위 안에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월명세서 등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회계검사) #
① 원장은 회계처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회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회계검사는 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검사공무원을 지정하여 실시하거나, 공인회계사 등 외부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2조(준용)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예산 및 회계 관련 사무의 처리는 예산회계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6장 보칙
제43조(세부규정 제정) #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이나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원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