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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현장설치 시설·장비 관리규정

현장설치 시설·장비 관리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17-06-09국립수목원 · 제106호 · 공포 2017-06-09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 또는 시설 중 연구실 및 실험실 이외 실외 설치 시설·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장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

이 규정에 따른 현장설치 시설·장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물품관리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현장설치 시설·장비(이하 "시설·장비"라 한다)"라 함은 산림생물종연구 및 수목원 운영을 목적으로 연구실 또는 실험실 이외의 실외에 설치된 시설 및 장비로서 50만 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며,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유형의 비소모품 자산을 말한다.

제4조(관리공무원)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 및 장비의 관리공무원이 된다.

1. 관리책임자 : 해당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2. 검수관 : 연구지원과의 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3. 관리운용자 : 해당 연구부서의 과장이 시설·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정한 공무원

제5조(관리책임) #

관리책임이라 함은 관리공무원에 임명된 자에 부여되는 책임을 말하며 관리의 책임한계는 다음과 같다.

1. 관리책임자

가. 시설·장비의 청구 및 운용, 반납

나. 시설·장비의 이력카드 관리

나. 시설·장비의 불용품 및 손·망실에 대한 보고 및 조치

다. 증빙성의 기록 점검

라. 제반 보고

2. 검수관

가. 시설·장비의 검수(규격, 성능, 품목, 수량 등)

나.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검사조서 작성

다. 물품목록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화 요청

3. 관리운용자

가. 시설·장비의 청구

나. 시설·장비의 유지 관리

다. 시설·장비의 관리실태 보고

관리운용자는 실질적인 시설·장비 운영실태를 일지에 기록하여 활용실적 및 가용유무를 판별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이력관리 및 확인점검) #

관리책임자는 시설·장비의 구입 즉시 자산등록 관리번호가 포함된 물품테그(RFID)를 부착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효율적으로 시설·장비를 관리할 수 있도록 [별지 제2호 서식]의 양식에 따라 시설·장비 이력카드를 작성하고 관리운용자로 하여금 현황을 상세히 기록·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리운용자는 시설·장비의 관리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의 양식에 따라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고장, 손·망실 등의 보고 및 정비) #

관리책임자는 시설·정비의 고장, 훼손 또는 망실되었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장소 및 발생한 일시

2. 시설·장비의 사용목적과 사고발생원인

3. 피해사항

4. 그 밖의 조치사항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로 시설·장비가 당초 목적하는 바에 따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제8조(반납) #

관리책임자는 시설·장비가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설·장비를 철거하여 반납 조치하고 그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인계인수) #

관리책임자 및 관리운용자의 전출 등 사고로 인하여 교체될 때에는 인계자가 시설·장비 현황보고서를 작성하고, 인수자가 현장조사결과 현황보고서에 상이점이 없을 경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1항의 현장조사 결과 상이점이 발견되어 조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인수자는 과부족사유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