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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고시일부개정시행 2026-06-30농림축산식품부 · 제2026-71호 · 공포 2026-06-30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탁기관"이라 함은 법 제20조 및 법 제25조의2에 따라 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말한다.

2. "재해보험 가입현황서"란 재해보험사업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기 위하여 작성ㆍ제출하는 보험계약사항 및 보험료 현황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

3. "운영비 사용계획서"란 재해보험사업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기 위하여 작성ㆍ제출하는 운영비사용현황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

4. "통계작업방법서"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이 각 재해보험사업자에게 농업재해보험사업의 통계 축적, 보험료 및 재보험료 정산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작성 및 제출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농업재해보험사업약정서 또는 재보험사업약정서에 첨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법, 영, 「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및 「농특회계융자업무지침」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업무의 위탁) #

삭제

제5조(위탁업무의 처리) #

수탁기관은 위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재보험 및 농업재해보험사업 수행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농업재해보험을 전담하는 부서(이하"보험관리부서"라 한다)를 설치하고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보험관리부서의 인건비 및 경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약정의 체결) #

수탁기관은 재해보험사업자와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6조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된 재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은 재해보험사업자와 법 제8조제3항 및 영 제10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된 재해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약정은 매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 체결된 약정서 상에 자동연장 조항이 있고, 약정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약정 체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재보험 사업관리) #

수탁기관은 매년 영 제16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재해보험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은 재해보험사업자가 제6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약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재보험약정서에 정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와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보고한 자료 등을 검토하여 재보험조건 등을 확정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기타 재보험사업 관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재보험사업약정서 및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운용규정」에 따른다.

제8조(재해보험 사업의 관리) #

재해보험사업자는 법 제19조 및 영 제15조에 따른 보험료 및 운영비(이하"사업비"라 한다)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해보험 가입현황서나 운영비 사용계획서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지체 없이 검토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업재해보험사업시행지침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약정서 등에 따라 재해보험사업자에 대한 사업점검 및 사업비 정산 업무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업무에 대한 세부 검토를 위하여 재해보험사업자에게 관련법령과 농업재해보험약정서에 정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보고한 자료 등을 검토하여 사업비 지원 및 정산 금액 등을 확정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상품 연구 및 보급) #

수탁기관은 농업현장의 수요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해보험상품 연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재해보험사업자와 공동연구를 실시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재해보험사업자는 수탁기관의 재해보험상품 연구 및 보급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재해보험상품 개발을 위하여 연구 자료가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에 그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재해 관련 통계 생산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ㆍ분석) #

수탁기관은 농업재해보험의 관리 및 보험상품 개발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재해 관련 통계를 생산ㆍ축적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분석하여야 한다.

재해보험사업자는 재해보험상품 개발을 위하여 수탁기관의 통계 생산 자료 및 데이터베이스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통계작업방법서 작성) #

수탁기관은 재해 관련 통계를 생산ㆍ축적하고, 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재해보험사업자와 제6조에 따른 재보험사업약정 및 재해보험사업약정 체결시 통계작업방법서를 제시하여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통계작업방법서에는 재해보험상품의 각 계약자별ㆍ보험증권별 계약정보, 사고정보, 보험금 지급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손해평가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

수탁기관은 손해평가의 신속성, 편리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기법을 연구ㆍ개발하여 재해보험사업자 및 손해평가사 등에게 보급할 수 있다.

수탁기관은 필요한 경우 손해평가기법 연구ㆍ개발 및 보급 업무를 재해보험사업자와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재해보험사업자는 수탁기관의 손해평가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 #

영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응시원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시험 : 2만원

2. 제2차 시험 : 3만3천원

제1항에 따라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응시원서 제출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손해평가사 자격시험 면제신청서류) #

영 제12조의5 제3항에 따라 제1차 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손해평가사 자격증의 발급 등) #

수탁기관의 장은 영 제12조의7에 따라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손해평가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손해평가사 자격증 발급시 그 사실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발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손해평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 등으로 쓸 수 없게 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손해평가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 자격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제15조(손해평가사 교육 및 자격시험 등) #

수탁기관은 법 제11조의2 및 영 제12조의8에 따라 손해평가사의 손해평가 능력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교육기관

2. 사단법인 보험연수원

3. 제6조제2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한 재해보험사업자

4. 「민법」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수탁기관 또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손해평가사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농업재해보험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업재해보험과 관련된 교육

손해평가사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수하여야 한다.

1. 실무교육 : 자격증 취득 후 1회 이상

2. 보수교육 : 실무교육 이수 다음 연도부터 2년마다 1회 이상

교육기관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교육기관은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수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교육을 실시한 다음 해 1월 15일까지 수탁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은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에 필요한 경비(교재비, 강사료 등을 포함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수탁기관의 지도ㆍ감독 등)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탁기관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서류, 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기관의 업무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기타 세부사항) #

수탁기관은 이 고시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법, 영 및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제18조(재검토기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