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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적심의위원회 운영지침

국적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예규일부개정시행 2024-07-20법무부 · 제1344호 · 공포 2024-07-2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국적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회 등

제2조(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인 법무부차관과 정부위원 7명 및 민간위원 22명으로 구성한다.

정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법무부장관이 지명한다.

1. 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2. 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재외동포청, 병무청,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위원회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국장급 이상의 사람 6명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1. 국적법(제도) 내지 이민제도(학)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과학ㆍ경제ㆍ문화ㆍ예술ㆍ체육 등 전문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법률ㆍ출입국ㆍ병역ㆍ재외동포 등 전문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의 간사는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국적과장으로 한다.

제2조의2(국적심의조사관) #

위원회에 국적심의조사관을 둔다. 이 경우 국적심의조사관은 위원장이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소속 4급부터 7급까지의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국적심의조사관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제10조 각 호 안건에 대한 심사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위원회 운영) #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기재한 회의 개최계획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및 분과위원장 2명(제5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은 위원장의 별도 지명없이 회의 구성원이 된다.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삭제

삭제

제3조의2 삭제

제4조(분과위원회) #

법 제23조 제7항에 따라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분과위원회 구성) #

제4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되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개의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과 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6명 이상의 위원으로 한다.

분과위원장은 제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분과위원장은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국적과 소속 직원을 분과위원회 간사로 지명할 수 있다.

기타 분과위원회 소관 사무와 관련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운영) #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인정, 불인정 등의 의견을 붙여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안건의 긴급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고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대리 참석) #

정부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그 사유 및 대리하는 사람의 직위(직급)와 성명을 통지하여야 한다.

민간위원의 대리참석은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표결을 할 수 있다.

제8조(관계인 출석 및 의견 청취) #

위원장은 영 제28조의4 제3항에 따라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등을 요청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분과위원장이 사전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회의록 작성) #

위원회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회의록 작성을 국적과 소속 직원에게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심의

제10조(심의 대상) #

법 제22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인재 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안건

가.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귀화 허가에 관한 사항

나. 국적회복허가를 받거나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사람으로서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14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에 관한 안건

3. 법 제14조의4에 따른 복수국적자의 국적상실 결정에 관한 안건

4. 법 제20조에 따른 국적 판정에 관한 안건

5. 법 제21조에 따른 허가 등의 취소에 관한 안건

6. 국적업무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안건

제11조(심의 의결) #

위원회가 심의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한다.

위원회가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 등 비대면 회의로 심의한 때에는 위원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을 종합하여 심의의결서를 작성한 후 지체없이 심의에 참여한 위원들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4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사전심사 결과 분과위원회 위원 전원이 사전심사 안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불인정 결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분과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위원장이 사안에 따라 심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회의의 비공개) #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

2.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3.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장 보칙

제13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

제2조에 따라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는 후보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하며, 법무부 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민간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준수 의무) #

위원회의 위원이거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수당 등) #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당사자,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에 따라 자료 등을 제공하거나 자문에 응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거나 화상회의 또는 서면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ㆍ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위원 등의 연수) #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국적심의조사관 및 국적업무 담당자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수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