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및 설치) #
이 지침에서 정한 위원회는 생명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하며,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에 둔다.
제2조(목 적) #
이 지침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에 따라 안전원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사업 중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의 연구를 수행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률이 요구하는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정 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를 말한다.
2. `연구대상자'란 인간대상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인체유래물'이란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ㆍ세포ㆍ혈액ㆍ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Deoxyribonucleic acid), RNA(Ribonucleic acid), 단백질 등을 말한다.
4. `인체유래물연구'란 인체유래물을 직접 조사ㆍ분석하는 연구를 말한다.
5. `개인식별정보'란 연구대상자와 배아ㆍ난자ㆍ정자 또는 인체유래물의 기증자(이하 `연구대상자 등'이라한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6. `개인정보'란 개인식별정보, 유전정보 또는 건강에 관한 정보 등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7. `익명화(匿名化)'란 개인식별정보를 영구적으로 삭제하거나, 개인식별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기관의 고유식별기호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8. `취약한 환경의 연구대상자' 라 함은 동의능력이 결여되어 있거나 불완전한 사람으로 연구 참여를 결정함에 있어 자신의 의지를 충분히 표현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하거나 사회경제적으로 생계가 곤란한 대상자를 말하며, 미성년자, 임산부, 부상자, 수형자, 피고용인, 피교육생, 저소득 취약ㆍ소외계층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제4조(적용범위) #
① 안전원에서 행하여지는 자체사업 및 용역사업 중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② 용역수행기관 내에 자체적으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구성ㆍ운영될 경우, 각 기관의 관련 지침 및 규정에 따라 계획서 등의 심의를 받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안전원에서 행하여지는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사업 중 필요할 경우 생명윤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와 협약하여 계획서 등의 심의를 받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