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54조 제1항 및 제5항
2.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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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점오염원관리지역별 세부내용
가. 광주광역시 비점오염원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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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암호 비점오염원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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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기도 수원시 황구지천 및 서호천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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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골지천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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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새만금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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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인북천 유역 만대지구 비점오염원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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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인북천 유역 가아지구 비점오염원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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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내린천 유역 자운지구 비점오염원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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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양산시 양산천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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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대전광역시 갑천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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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안동시 안동댐하류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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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김해시 서낙동강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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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용인시 신갈천·탄천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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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강릉시 송천 유역 대기지구 비점오염원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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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울산광역시 태화강·동천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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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김해시 화포천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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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창녕군 계성천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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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의왕시 왕송호수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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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창원시 낙동밀양·낙동강남해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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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 안성시 안성천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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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횡성군 주천강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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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대구광역시 금호강·창녕합천보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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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부산광역시 낙동강 하구언 및 수영강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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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옥천군 서화천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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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 미호강 비점오염원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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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김포시 계양천·봉성포천 비점오염원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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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 경기도 안양시 안양천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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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당진시 당진천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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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