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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새만금개발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새만금개발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훈령일부개정시행 2025-07-17새만금개발청 · 제226호 · 공포 2025-07-1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2. "훈령ㆍ예규등"이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새만금청 소관 훈령ㆍ예규등을 말한다.

3. "소관부서"란 법령이나 훈령ㆍ예규등의 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2장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제3조(법령의 제정ㆍ개정 검토) #

혁신행정담당관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새만금사업지역 개발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수요에 대해 각 부서의 의견을 조사하여 해당 법령의 소관 기관에 법령의 제정ㆍ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각 부서에서는 담당업무와 관련한 법령의 제정ㆍ개정이 필요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의견조사 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속한 제정ㆍ개정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정부입법계획의 수정 요청) #

혁신행정담당관은 새만금사업지역 개발과 관련한 다른 기관 소관법령의 정부입법계획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법령의 소관기관에 정부입법계획의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1. 해당 법령의 입법계획이 새만금사업지역 개발의 기본방향과 달라 입법 추진을 철회하거나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새만금사업 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해 입법 추진을 철회하거나 새로 입법을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정부입법계획의 수정 요청과 관련하여 혁신행정담당관의 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입법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 결과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의 검토) #

혁신행정담당관은 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을 접수하였거나, 소관 기관에서 검토를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의원발의 법률안 관계부서는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혁신행정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접수한 경우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 소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법령의 해석ㆍ질의) #

소관부서는 법령상 유권해석기관에 유권해석을 받고자 할 때에는 미리 혁신행정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이 경우 질의내용과 그 답변내용을 혁신행정담당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타부처 제정ㆍ개정 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조정관이 각 국장의 의견을 종합하여 새만금청의 통일된 의견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제3장 훈령ㆍ예규등의 발령

제7조(훈령ㆍ예규등의 입안) #

소관부서에서 훈령ㆍ예규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이유, 주요내용 등을 포함한다)

2. 신ㆍ구조문대비표

3. 그 밖의 참고사항

훈령ㆍ예규등을 제정하는 경우 「훈령ㆍ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령ㆍ예규등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 기록관리, 복무규율과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행정기관의 내부운영에 관한 훈령ㆍ예규등에 대해서는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지 않을 수 있다.

소관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관련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훈령ㆍ예규등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한 사전협의) #

소관부서는 제6조에 따라 훈령ㆍ예규등을 입안할 경우 혁신행정담당관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혁신행정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훈령ㆍ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발령안을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훈령ㆍ예규등의 부패영향평가) #

소관부서의 장은 훈령ㆍ예규등을 제정ㆍ개정하는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부패유발 요인을 분석ㆍ검토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훈령ㆍ예규등의 부패영향평가를 요청 받은 혁신행정담당관은 별표의 부패영향평가기준에 따라 부패유발요인을 분석ㆍ검토한 후 그 결과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소관부서의 장은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훈령ㆍ예규등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내부 의견수렴 등) #

소관부서는 제6조에 따라 훈령ㆍ예규등을 입안하면 관계부서에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회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11조(관계기관 의견수렴 등) #

소관부서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절차가 끝나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훈령ㆍ예규등을 입안하는 경우에 관계기관에 이를 송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회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상으로 한다.

소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훈령ㆍ예규등 발령안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규제심사 등) #

소관부서는 훈령ㆍ예규등의 제정ㆍ개정안의 내용이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무조정실에 사전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1. 훈령ㆍ예규등의 제정ㆍ개정 계획문서

2. 훈령ㆍ예규등의 제정ㆍ개정안

3. 신ㆍ구조문대비표

4. 행정예고문

5. 사전규제검토서 및 규제영향분석서

소관부서는 국무조정실 사전 검토 결과 훈령ㆍ예규등의 제정ㆍ개정안의 내용이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자체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훈령ㆍ예규등의 제정ㆍ개정안

2. 신ㆍ구조문대비표

3.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의견

4. 규제영향분석서 및 규제요약표

5. 심사안건

혁신행정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자체 규제심사 요청 시 「새만금개발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의 절차에 따라 자체 규제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혁신행정담당관은 자체 규제심사 완료 후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에 따라 법제처에도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훈령ㆍ예규등의 발령 등) #

소관부서는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한 행정예고, 의견수렴 및 규제심사 등이 완료된 경우 혁신행정담당관으로부터 발령번호(훈령ㆍ예규는 누년번호, 고시는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부여받아 행정규칙을 발령하여야 한다. 다만, 관보에 게시하려는 경우 관보 게재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소관부서는 훈령ㆍ예규등을 발령한 후 10일 이내에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훈령ㆍ예규등을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고, 「국회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혁신행정담당관은 제2항의 훈령ㆍ예규등의 번호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대장을 비치한다.

제14조(훈령ㆍ예규등의 유권해석) #

소관부서는 소관 훈령ㆍ예규등에 대한 유권해석의 권한을 가진다.

제1항에 따라 소관부서가 유권해석을 한 경우에는 그 질의 및 해석내용을 혁신행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훈령ㆍ예규등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거나 관계부서 등과 의견이 대립하여 새만금청 전체의 관점에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혁신행정담당관에게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