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국가발명인재관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내의 국가발명인재관 창의발명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 및 발명체험실(이하 "체험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체험관 및 체험실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운영소관) #
체험관 및 체험실의 관리운영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사무분장규정에 의하여 교육기획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의 소관으로 한다.
제2장 체험관 및 체험실 운영
제4조(사업계획 및 수행) #
과장은 체험관 및 체험실을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호와 같은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생대상의 체험관 및 체험실 교육계획
2. 전시물품 교체 전시계획
3. 관람객 유치 등을 위한 홍보계획
4. 체험관 및 체험실 운영결과 평가계획
5. 기타 체험관 및 체험실 관련계획
제5조(운영조직) #
① 과장은 체험관 및 체험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체험관 및 체험실 운영관리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 1인, 안전관리요원 1인, 체험운용요원 2인, 필요시 체험보조요원을 둘 수 있다.
② 과장은 체험관 및 체험실 전시물의 개선을 위해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지식재산 교육자문위원회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③ 담당자는 교육기획과의 과원으로 하며 체험관 및 체험실의 운영계획 수립 및 기타 제반운영업무를 담당한다.
④ 안전관리요원은 교육기획과원으로 하며 체험관 및 체험실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한다.
⑤ 체험운용요원은 관람객들에 대한 체험관 및 체험실 전시물에 대한 설명 및 운용 등을 담당한다.
⑥ 체험보조요원은 체험운용요원과 동일한 업무를 분장한다.
제6조(관람료) #
체험관 및 체험실의 관람은 무료로 한다.
제7조(관람시간) #
① 체험관 및 체험실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한다.
② 체험관 및 체험실은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및 월요일에는 휴관한다.
③ 10인 이상 단체관람의 경우 최소 2일 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예약하고 체험운용요원의 안내에 따라 관람을 진행한다.
④ 과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험관 및 체험실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로 휴관 또는 개관할 수 있다.
제8조(관람인원) #
① 체험관 및 체험실의 동시관람인원은 원활한 관람을 위하여 25명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에 이상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초과관람인원을 허용한다.
제9조(전시실청결사항) #
① 담당자는 관람객이 전시물품을 관람하는데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환경미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청소 및 정리를 별도의 용역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변상조치) #
관람자가 체험관 및 체험실에 고의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3장 체험운용요원의 임무
제12조(관람인원확인) #
① 체험운용요원은 당일 관람한 인원에 대해 방명록을 빠짐없이 작성하도록 유도한다.
② 체험운용요원은 방명록을 통하여 매월 관람인원을 집계하고 담당자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체험관 및 체험실 안내) #
① 체험운용요원은 체험전시물 설명 및 체험진행, 관람질서유지와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
② 체험운용요원은 담당 체험전시물에 대하여 설명 및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관람객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관람질서유지) #
① 체험운용요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람객에 주지시켜 관람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 출입이 제한된 장소에 출입금지
2. 체험전시물 손상금지
3. 상행위 금지
4. 기타 전시실 운영을 위하여 과장이 정하는 사항의 준수
② 체험운용요원은 관람객이 제1항의 각호의 규정을 위반할 때에는 퇴실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퇴근시 보안 및 안전점검) #
체험운용요원은 퇴근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항상 점검하여야 한다.
1. 캐비넷, 책상, 책장 등의 개폐, 시건여부
2. 전열기의 단전여부
3. 소화장비 점검
4. 실내소등
5. 출입문시건
6. 기타 제보안 조치
제4장 안전관리
제18조(안전관리자선임) #
체험관 및 체험실의 안전관리책임자는 과장이 되고, 안전관리요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제19조(안전관리자의 임무) #
① 안전관리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체험관 및 체험실의 안전관리
2. 체험관 및 체험실의 안전관리 계획 수립
3. 기타 시설과 관람객의 안전에 관한 사항
② 안전관리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체험관 및 체험실 내의 자체 안전점검
2. 기타 안전관리책임자가 지시하는 사항
제20조(안전관리 점검 및 보고) #
① 안전관리요원은 매일 시설의 각 부분을 순회점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이상유무를 기록한다.
② 체험운용요원은 업무 중 체험관 및 체험실의 안전관리에 위협이 되는 요소를 발견하였을 시에 이를 안전관리요원에게 즉시 보고한다.
③ 안전관리요원은 매월 점검표에 의거하여 체험관 및 체험실의 안전관리상태를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④ 안전관리요원은 제3항의 규정 외에 다음 각호의 경우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1. 체험관 및 체험실 내 시설의 교체나 수리
2. 기타 안전관리상 특이하다고 여겨지는 사항의 발생
제21조(난방기구관리) #
① 난로와 전열기는 안전관리요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② 삭제
③ 안전관리요원은 난방기구 사용 중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비할 때까지 난방기구 사용을 중지시켜야 한다.
제22조(위험물 사용 통제) #
① 가연성, 폭발성, 발화성 또는 인화성물질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물취급자 이외에는 사용 및 취급을 금한다.
② 취급자 이외 직원이 위험물을 사용 또는 취급코자 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관리요원의 입회하에 사용 또는 취급하여야 한다.
제23조(안전교육) #
안전관리책임자는 체험관 및 체험실의 전반적인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체험운용요원 및 체험보조요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연 1회 실시한다.
2. 신규채용자 및 전입자가 있을 시에는 수시로 실시한다.
제24조(사고발생시 응급조치) #
체험운용요원은 화재 등의 급박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호와 같은 행동을 즉시 취한다
1. 재난경보를 지체 없이 취하고 초기진압에 노력함과 동시에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요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관람객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중요물품을 안전한 장소로 반출한다.
제25조(사고발생시 보고 및 처리) #
① 일과시간내 발생된 각종 안전사고는 체험운용요원이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② 일과시간외에 발생한 사고는 연수원 당직책임자가 안전관리요원에게 통보하고 안전관리요원은 현장을 방문하여 그 결과를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26조(연락체계의 유지) #
안전관리요원은 직원의 주소, 전화번호 등 직원 비상연락과 관련되는 일반적인 사항을 항상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기타 안전관리 운영) #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안전관리제반사항은 연수원 사무분장규정에 의거하여 교육기획과의 규정을 따른다.
제5장 전시물 종합관리
제28조(전시물의 분류) #
체험관 및 체험실의 전시물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분류한다.
제30조(전시물의 보관) #
담당자는 전시물을 인도 또는 수령한 경우와 기타 이동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항을 지체없이 체험관 및 체험실 전시물 관리대장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31조(전시물의 관리) #
① 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시물의 수리를 할 수 있다.
② 담당자는 훼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시물의 전시가치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과장의 승인을 얻어 전시물을 제거할 수 있다.
제6장 체험관 및 체험실 운영결과보고 및 자체평가
제32조(운영결과보고) #
① 담당자는 매월 체험관 및 체험실 방문인원현황을 과장에게 보고한다.
② 담당자는 매년 12월 당해년도의 체험관 및 체험실 방문인원을 통계분석하여 과장에게 보고한다.
제33조(운영계획보고) #
담당자는 매년 12월 차기년도의 체험관 및 체험실 운영 및 개선방안을 작성하여 과장에게 보고한다.
제34조(고객만족도조사) #
① 담당자는 분기별 1회 이상 별지 제2호 서식을 참고하여 관람객 등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담당자는 제1항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연 2회 이상 서비스 만족도 분석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과장에게 보고한다.
③ 서비스만족도 설문조사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속 또는 교체를 희망하는 전시물
2. 체험관 운영에 따른 개선점
3. 운영요원의 친절도
제7장 보칙
제35조(기타 자체규정의 제정) #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체험관 및 체험실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과장이 따로 정한다.
제36조(재검토기한) #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2024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