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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방호원근무규정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방호원근무규정

훈령일부개정시행 2025-12-08국제지식재산연수원 · 제96호 · 공포 2025-12-08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방호원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호근무자 편성) #

교육기획과장은 방호근무조를 편성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방호근무 편성을 변경할 수 있다.

근무조에 편성된 방호원은 24시간 근무한 후 다음날 24시간 휴무, 그 다음날 24시간 비번의 근무형태로 편성한다.

제3조(근무) #

방호원 근무는 매일 1개조 2인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근무조의 교대는 매일 08:00로 하고 교대를 할 때에는 근무 중 발생 특이사항 등 필요한 업무인계를 확실히 하여 그 상황을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일지에 기입한다.

방호원의 주간ㆍ야간 근무시간(휴게시간 포함)은 별지 제2호 서식을 따른다.

합숙교육 과정 운영 등 연수원 생활관을 운영할 경우, 방호근무자 중 1인은 생활관 운영을 위한 사감 근무도 병행한다.

방호원은 근무시간 중에는 근무지에서 이탈해서는 안된다.

방호원은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ㆍ외출ㆍ조퇴 및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교육기획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당일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본다.

제4조(비치문서 및 용구) #

방호원은 방호원실에 비치된 다음 각호의 문서 및 용구를 관리한다.

1. 방호원 근무일지

2. 비상연락망

3. 각 사무실 출입문 열쇠

4. 손전등

5. 호루라기

6. 기타 방호에 필요한 물품 및 기구

제5조(출입통제) #

방호원은 연수원 방문객에 대하여 방문목적과 신원이 확인되는 자에 한하여 출입시킨다.

연수원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은 사전등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전등록 없이 교육, 시설이용 및 기타 용무로 출입하려고 할 경우에는 방문목적 및 신원이 확인되어야 한다.

제6조(연수원 순찰) #

방호원은 청사내외를 순찰할 때 시설파손상태 및 청소상태 등을 확인하고 화기단속, 각종 도난사고방지 등 연수원 시설의 안전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방호원의 순찰코스는 별제 제2호 서식을 따른다.

방호원은 제1항에 따른 순찰을 하며 발견하고 조치한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일지에 기입한다.

방호원이 일과시간 이후 및 휴무일에 청사 내를 순찰할 때에는 각 사무실의 창문과 서류보관함 등의 시건 여부를 확인하고 사무실 내 모든 전기기구의 전원을 차단(냉장고, 정수기, 제습기 등 상시 전원사용이 필요한 기구 등은 제외)하며 소등 후 출입문을 잠근다.

제7조(긴급상황 시 대응) #

방호원은 특이사항을 확인하거나, 사고가 발생한 때에 먼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일과시간 중에는 교육기획과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일과시간 이후 및 휴일에는 당직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른다.

방호원은 화재ㆍ도난 등의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필요 시 사진 촬영 등 기록을 남기고 현장을 보존해야한다.

방호원은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 즉각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고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초동진화작업을 진행해야한다.

방호원은 외부 침입이나 도난 등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2024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