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새만금개발청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만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 #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새만금개발청장이 허가한다. 다만 그 업무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위임하여 시행한다.
제4조(허가절차) #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사람은 출장 실시 예정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위원회 심의사유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허가한다.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새만금개발청 복무관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허가한다.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 또는 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4. 새만금개발청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5. 그 밖에 복무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보고) #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새만금개발청에 도착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출장자는 출장기간 중 새만금개발청과 연락을 유지하고, 출장목적과 관련된 각종자료를 내실 있게 수집하여야 하며, 사안 발생 시 즉시 청장에 연락하여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9조(공무국외출장의 제한) #
① 직무상 이해관계에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이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동행하는 공무국외출장은 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만금개발청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단서의 경우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한 범위의 운임과 숙박비ㆍ식비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한 사람에 대하여는 출장목적, 세부일정,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한 실제 출장경비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감사담당 부서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사전교육) #
운영지원과장은 출장자에 대한 공무국외출장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자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11조(공무국외출장 대행사의 선정) #
공무국외출장 대행사를 통해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출장대행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사 대행 경비가 총 2천만원 미만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등) #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보고하고, 별표 2의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정보시스템 및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에 전산 등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출장 결과에 관한 사항 중 외교업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서면으로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항공마일리지 우선활용 등) #
① 공무국외출장에 의해 취득한 항공마일리지를 사적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으로 취득한 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보너스 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승급이 가능한 경우 마일리지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마일리지 추가적립내역을 "e-사람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출장경비 중 항공료는 항공사 또는 출장사에 직접 송금하거나 기관카드로 결재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출장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사후관리) #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에 관한 사항, 그 밖의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는 운영지원과 복무담당공무원이 수행한다.
제15조(외국정부 등으로부터의 선물수령 신고) #
출장자 및 출장자 동반가족이 공무국외출장 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사(단체를 포함한다.)로부터 미화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귀국 후 지체없이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 #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본 예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