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3조 및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지침」(이하 "통합평가지침"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통합평가지침이 정한 사항 이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이하 "식약처")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자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개발협력(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사업"이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정의된 것으로 개도국에 직접 지원하는 양자원조와 국제기구를 통하여 지원하는 다자원조로 구분되며,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제개발협력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을 의미한다.
2. "평가계획"이란 평가시행부서가 수립하는 것으로 "연간평가계획"과 "개별평가계획"으로 구분되며, "연간평가계획"은 평가대상의 기본방향과 연간 추진일정 등을 포함하고, "개별평가계획"은 개별평가 건에 따라 수립하는 것으로 평가기준·방법, 수행방식·체계, 예산계획 및 세부일정 등을 포함한다.
3. "평가대상"이란 연간평가계획에 따라 수행되는 것으로 진행 또는 완료된 프로젝트, 프로그램, 초청연수, 국제기구분담금 등 식약처 예산으로 수행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모두 포함한다.
4. "평가시행부서"란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시행하는 부서를 의미하며, 개별평가계획에 따라 필요 시 국내·외 전문가를 선정하여 평가팀을 구성할 수 있다.
5. "평가실시"란 개별평가계획에 따라 평가팀이 평가를 실시하는 단계로서 "국내조사"와 "현지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결과는 평가보고서(안)으로 보고한다.
6. "국내조사"란 평가추진 여건확인, 기초자료 수집, 문헌조사 등을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7. "현지조사"란 수원국이나 사업대상의 사업결과 및 현지여건 확인 을 위해 해당 국가 및 기관 등을 방문하여 수행하는 조사를 말한다.
8. "평가총괄부서"란 식약처 소관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평가를 총괄하여 조정하고 이를 평가협조기관에 제출하는 부서(국제협력담당관실)를 의미한다.
9. "평가협조기관"이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산하의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운영규정」제13조에 따라 유상원조사업은 기획재정부, 무상원조사업은 외교부가 된다.
제3조(평가원칙) #
다음 각 호의 평가원칙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평가한다.
1. 공정성 : 평가과정 중에 편견을 피하고 신뢰성을 기할 수 있도록 평가를 실시한다.
2. 독립성 : 평가자는 정책결정 및 사업시행과정으로부터 독립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신뢰성 :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갖춘 평가자를 선정하여 투명한 과정을 통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유용성 : 평가결과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심 및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국제개발협력 정책결정과정에 유용하게 활용되어야 한다.
5. 파트너십 : 식약처는 국제개발협력사업 파트너(수원기관 및 공여기관 등)의 평가 참여를 장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