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군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 및 군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훈령은 국방부본부, 각 군 및 그 밖에 이 훈령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대 및 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
① 군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군 책임운영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에 근거하여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해제여부, 군 책임운영기관 관련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국방부 장관 소속 위원회를 말한다.
② 군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군 책임운영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에 근거하여 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국방부 장관 소속 심의회를 말한다.
제2장 군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
제4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촉위원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국방부차관, 차관보, 기획조정실장, 인사복지실장, 각 군 참모차장 및 기획예산처 행정국방예산심의관
2. 위촉위원: 군 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한 자
③ 위원회 위원장은 국방부 차관으로 한다.
④ 위원회 간사는 기획관리관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3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때, 위촉위원의 성별ㆍ연령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⑥ 위촉위원 중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의2(위원회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기관리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해제 여부에 관한 사항
3. 군 책임운영기관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군 책임운영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2에 따른 평가단의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 등 종합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5. 군 책임운영기관 관련 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심의회에서 위원회에 부의하기로 확정한 사항
7.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나 위원장이 위원회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5조제1항제2호 심의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재차 유예하지 않을 수 있다.
1. 조직진단을 필요로 지정을 유예했던 경우
2. 조직안정화를 위한 유예기간 필요로 지정을 유예했던 경우
3. 성과지표개발 필요 및 진행으로 지정을 유예했던 경우
4. 위원회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동일한 경우라고 판단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정 유예 사유가 지정을 회피할 목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제6조(심의안건 작성 등) #
① 위원회 담당부서는 안건을 작성하여 위원회 위원들에게 사전 배포한다. 다만, 시간상의 이유로 사전 배포가 곤란한 경우 회의 당일 안건 발표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담당부서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존중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상정하여 확정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정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7조(운영)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한다.
③ 위원회는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궐원, 출장 또는 사고의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회의에 참석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기획관리관실에 통보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을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 해촉) #
장관은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2. 위원회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3. 비밀누설 등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수당) #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
이 훈령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군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제11조(심의회의 구성) #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위촉위원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고 간사 1명을 둔다.
②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기획관리관, 조직관리담당관, 인사기획관리과장, 군수기획과장
2. 위촉 위원: 군 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한 자
③ 심의회 위원장은 기획관리관으로 한다.
④ 심의회 간사는 국군조직담당관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은 심의회의 위원 중 3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때, 위촉위원의 성별ㆍ연령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⑥ 위촉위원 중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의2(심의회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 심의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회의 기능) #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해제 건의 여부에 관한 사항
2. 군 책임운영기관 기관장 채용연장 여부에 관한 사항
3. 사업운영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나 위원장이 심의회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위원회에 부의하기로 기(旣)결정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 실익이 없거나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회는 제12조제1항제1호 심의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 건의를 재차 유예하지 않을 수 있다.
1. 조직진단을 필요로 지정 건의를 유예했던 경우
2. 조직안정화를 위한 유예기간 필요로 지정 건의를 유예했던 경우
3. 성과지표개발 필요 및 진행으로 지정 건의를 유예했던 경우
4. 심의회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동일한 경우라고 판단한 경우
5. 심의회에서 지정 건의 유예 사유가 지정 건의를 회피할 목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제13조(준용 규정) #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내용은 심의회에 준용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