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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새만금개발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새만금개발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훈령타법개정시행 2018-05-14새만금개발청 · 제97호 · 공포 2018-05-14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정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새만금개발청 업무담당자들이 준수해야할 관리 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이하 "공공데이터 제공 업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및 관리 범위) #

이 지침의 적용 범위는 새만금개발청이 기존 또는 신규 생성하거나 수집·취득한 모든 데이터의 관리에 적용·시행한다.

공공데이터의 생성 또는 수집·취득, 제공과 관련된 업무 추진 시 계획 수립에서 시행·운영·활용·사후관리·폐기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관리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등) #

공공데이터 제공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라 한다)과 실무담당자는 직위로 지정하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기획조정관, 실무담당자는 혁신행정담당관실 담당으로 한다.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 실무담당자 변경시에는 즉시 안행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2. 공공데이터 시책과 청 내 다른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조정

3. 공공데이터 관리·제공·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

4.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5.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관련 업무

각 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제공실무부서로부터 소관 공공데이터의 생성 또는 취득, 변경 등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조(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의 접수) #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는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술처리가 가능한 때에는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각 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직접 받은 때에는 이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제1항에 따른 접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의 배부 및 검토) #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는 접수한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신청서를 지체 없이 소관 부서에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경우에는 소관 부서에 배부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배부 받은 소관 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제공 여부의 검토 결과를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 여부의 검토 결과 통보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 통보서에 준한다.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배부 받은 소관 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검토 결과 통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제2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일 이내에 연장사유를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보서에 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데이터 제공 여부의 결정) #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는 공공 데이터 제공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 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는 지체 없이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보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데이터 제공 내역의 관리) #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는 공공 데이터 제공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 및 제공 여부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는 공공데이터의 전반적인 품질관리를 총괄하며, 각 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호환성이 확보되도록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규정) #

이 훈령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공공데이터 관리지침」(안전행정부 고시)

제10조(재검토기한) #

새만금개발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