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사업"이란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학원의 기능과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일반연구사업과 특정연구사업을 말한다.
2. "일반연구사업"이란 과학원의 기능과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원의 자체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연구과제를 말한다.
가. 일반연구과제 : 과학원의 중장기 기술개발계획 또는 중기실행계획(이하 "중장기계획"이라 한다), 연구수요 등을 고려하여 과학원에서 기획ㆍ심의ㆍ확정하여 통상 1년 이상으로 수행하는 과제
나. 현안연구과제 : 산림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또는 국립산림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제도 개선 등 정책 현안사항에 대하여 연구과제 수행을 통보하여 통상 1년 미만으로 수행하는 과제
다. 모니터링연구과제 : 종결된 연구과제에 대하여 시험지 등의 지속적인 관리 및 조사가 필요하여 수행하는 과제
라. 현장실연연구과제 : 종결된 연구과제의 성과를 바탕으로 산림과학기술의 현장화,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수행하는 과제
마. 위탁연구과제 : 일반연구사업의 일부 연구항목을 외부에 의뢰하여 수행하는 과제
바. 용역연구과제 : 마목 외의 단순 조사ㆍ측정, 소프트웨어 개발, 설문조사, 항공영상촬영 등과 같이 연구자의 전문지식보다는 기능을 요구하는 항목을 외부에 의뢰하여 수행하는 과제
사. 국내ㆍ국제공동연구과제 : 과학원이 수행하는 일반연구사업 중 국내ㆍ외 정부, 국제기구, 대학, 법인, 단체, 산업체 또는 연구기관 등과 연구과제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비, 인력, 시설ㆍ기자재 또는 연구개발정보 등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3. "특정연구사업"이란 협약 체결에 따라 정부부처 또는 타 기관 등의 재원으로 과학원이 주관, 협동, 수탁연구기관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말한다.
4. "기초연구"란 어떤 특정한 응용이나 사용을 계획하지 않고 현상들이나 관찰 가능한 사실들의 근본원리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 행해진 실험적 또는 이론적 작업의 연구단계를 말한다.
5. "응용연구"란 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목적이나 목표를 지향하여 새로운 지식을 확보하기 위해 수행된 독창적인 탐구의 연구단계를 말한다.
6. "개발연구"란 새로운 제품 또는 공정의 생산이나 기존 제품과 프로세스의 개선을 위해 연구와 실제적 경험으로부터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거나 추가 지식을 생산하는 체계적인 작업의 연구단계를 말한다.
7. "연구노트"란 연구자가 연구수행의 시작부터 연구개발결과물의 보고ㆍ발표 또는 지식재산권의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의 연구과정 및 연구성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
8. "연구데이터"란 연구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또는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사실 자료로서, 연구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말한다.
9. "데이터관리계획(Data Management Plan, 이하 "DMP"라 한다)"이란 연구데이터의 생산ㆍ보존ㆍ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