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안전부소관 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공간정보를 생산ㆍ구축ㆍ관리ㆍ유통 및 활용하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2장 공간정보 보안관리체계
제3조(보안책무) #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공간정보를 보호할 책무가 있으며 그 보호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본부, 소속기관에서 보유한 중요공간정보 현황 파악 및 보안지도ㆍ점검ㆍ감사ㆍ교육 등을 통해 보안상 문제점을 개선하여야 한다.
제4조(공간정보 보안담당관) #
① 공간정보 보안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공간정보 보안담당관(이하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본 부 : 주소생활공간과장
2. 소속기관 : 공간정보 업무주무과장(직제 상 과장이 없는 기관은 차상위 부서의 장 또는 그 기관의 장)
② 보안담당관이 공석인 경우에는 차하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보안담당관의 임무) #
①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간정보의 보안업무 계획수립 및 시행
2. 공간정보의 생산ㆍ구축ㆍ관리ㆍ유통 및 활용에 따른 보안대책 강구
3. 공간정보의 보안 관리를 위한 지도ㆍ점검ㆍ감사 및 교육
4. 공간정보의 보안진단 및 현황조사
5. 공간정보심의위원회 운영 지원
6. 그 밖에 공간정보 관련 보안업무
② 본부 보안담당관은 공간정보의 보안업무에 관하여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