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경목적
ㅇ 특구 토지이용계획 중 일부를 변경하고 일부 사업비의 감액부분을 반영하여 원활한 특화사업을 추진
2. 변경내용
ㅇ 토지이용계획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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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재원조달방법
- (당초) 3,239억원(국비 65, 지방비 66, 민자 3,108)
- (변경) 2,914억원(국비 91, 지방비 91, 민자 2,732)
ㅇ 사업기간 : 2008년 ~ 2015년(변경 없음)
ㅇ 특화사업자 : 변경 없음
ㅇ 규제특례사항 : 변경 없음
3. 관련 자료의 열람 및 문의처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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