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행정규칙 / 지역특화발전특구 특구계획 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 특구계획 변경

고시일부개정시행 2014-08-08중소기업청 · 제2014-48호 · 공포 2014-08-08

1. 변경목적

ㅇ 특구 토지이용계획 중 일부를 변경하고 일부 사업비의 감액부분을 반영하여 원활한 특화사업을 추진

2. 변경내용

ㅇ 토지이용계획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ㅇ 재원조달방법

- (당초) 3,239억원(국비 65, 지방비 66, 민자 3,108)

- (변경) 2,914억원(국비 91, 지방비 91, 민자 2,732)

ㅇ 사업기간 : 2008년 ~ 2015년(변경 없음)

ㅇ 특화사업자 : 변경 없음

ㅇ 규제특례사항 : 변경 없음

3. 관련 자료의 열람 및 문의처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