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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새만금개발청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새만금개발청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훈령타법개정시행 2018-05-14새만금개발청 · 제99호 · 공포 2018-05-14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새만금개발청 직원(퇴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이하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라 한다)가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토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발대상) #

새만금개발청 직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그 밖에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3조(고발주체) #

새만금개발청의 각 부서책임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 직원 및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청장(혁신행정담당관)은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및 이 지침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4조(고발여부의 판단) #

청장이 범죄혐의 사실의 고발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 받은 경우

2.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가. 200만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유용(공소시효 내의 누계금액을 말한다)

나. 200만원 미만이라도 공금 횡·유용 금액을 전액 회복하지 않은 경우

다. 최근 3년 이내에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수수 등을 한 경우

라.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마.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하거나 수사 시 비위행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4.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6.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고발시기 및 절차) #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 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하였다 하더라도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횡령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고발은 청장 명의로 별지 서식1호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고발처리상황 관리) #

혁신행정담당관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유지·관리하고,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하는 사유를 청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징계 등 현황 공개) #

운영지원과장은 제4조 각 호의 부패행위로 외부기관에 적발되어 징계처분을 한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금품·향응 수수 등 부패행위 유형, 부패금액, 징계종류, 처분일 등 징계처분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적발에 의하여 징계처분 한 부패행위자 처벌 현황은 우리 청 내부 홈페이지에 이를 우선 공개한다.

제8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

청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제78조제1항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