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기록원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사업"이란 국가기록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연구개발과제"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원장이 선정한 과제를 말한다.
3. "용역연구과제"란 원장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내ㆍ외의 대학, 연구기관 등 외부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4. "자체연구과제"란 국가기록원에서 소관 시험연구비 등의 예산으로 직접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5. "공동연구과제"란 국내ㆍ외 기관과 공동으로 예산 또는 비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이 경우 외국 기관과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국제공동연구라 말한다.
6. "계속과제"란 연구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 연차별로 계획된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7. "주관부서"란 자체연구과제 및 용역연구과제를 포함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국가기록원 기록협력과를 말한다.
8. "수행부서"란 용역연구과제 및 자체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국가기록원의 부서를 말한다.
9. "주관연구기관"이란 용역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고, 주관연구책임자를 둔다.
10. "세부과제연구기관"이란 하나의 용역연구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각각의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말하고, 세부과제연구책임자를 둔다.
11. "사업분야"란 평가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전자기록관리, 비전자기록관리, 활용ㆍ서비스 등 분야별로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단, 경우에 따라 관련이 있는 분야를 두 개 또는 그 이상을 묶을 수 있다.
12. "위탁연구과제"란 주관연구기관 또는 세부과제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
13. "지정연구과제"란 원장이 정책적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를 지정에 의하여 선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14. "실시"란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연구개발 성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ㆍ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15.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6. "기술실시계약"이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2장 연구개발사업 추진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