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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투자심사 관리규정

투자심사 관리규정

훈령타법개정시행 2026-07-08국토교통부 · 제1967호 · 공포 2026-07-08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관 대규모 사업을 확충함에 있어 신규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등을 사전심사 하는 등 대규모 사업의 투자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규모 사업"이란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말한다.

2. "사업구상보고서"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68조에 따라 기본구상단계에서 작성되는 보고서를 말한다.

3. "시행부서의 장"이라 함은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의 장, 국토교통부의 국고 보조ㆍ지원을 받는 시ㆍ도지사와 산하기관 및 단체의 장을 말한다.

4. "연구개발사업"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 이라 한다)이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 #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국토교통부의 국고보조ㆍ지원을 받는 시ㆍ도 및 산하단체에서 시행되는 대규모 사업은 법령 및 기타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4조(투자심사위원회) #

투자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은 제4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 심사위원회(이하 "R&D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심의 등에 관한 사항

2. 「국토교통 총사업비 조정지침」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요청하는 사항

3. 공사비를 신규로 요구하는 사업 중 기획예산처 「총사업비관리지침」상 수요예측재조사 및 타당성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4. 그 밖에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투자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 의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투자심사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 및 외부전문가 중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위원으로 공동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국장급 또는 과장급 공무원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다만, 심의 대상사업의 성격, 종류 등에 따라 위촉되지 않은 해당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항에 의한 외부전문가는 국토교통부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전체위원의 30%이상이 되도록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이 결원이 될 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투자심사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정담당관이 된다.

제4조의2(연구개발 심사위원회) #

R&D 위원회는 사업기획보고서를 토대로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등을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한 사항을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R&D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 의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R&D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 및 외부전문가 중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위원으로 공동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국장급 또는 과장급 공무원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다만, 심의 대상사업의 성격, 종류 등에 따라 위촉되지 않은 해당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위원장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심의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심의 직후에 개최되는 투자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이 결원이 될 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R&D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이 된다.

제5조(수당 및 여비) #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사업구상보고서 제출) #

시행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한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제출 시는 사업 구상단계에서 사업별로 예비타당성조사에 앞서 사업의 필요성, 경제성, 정책성 및 수요예측 분석 결과등에 중점을 둔 사업구상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각종 법정계획 용역 등에서 경제성, 정책성, 수요예측 관련자료 등 투자 우선순위 선정에 필요한 내용이 이미 작성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함으로써 사업구상보고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시행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구상보고서 제출 시 사전타당성용역 등 관련 용역 보고서를 포함하여야 하며, 본 용역보고서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4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58조 내지 61조에서 정한 해당 사업의 사업추진 여건(정책 일치성 등 내부여건, 지역주민 사업태도 등 외부여건), 정책효과(일자리 효과, 생활여건 영향, 환경성평가, 안전성 평가), 특수평가항목(재원조달 위험성, 기타 특수평가) 등 분석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시행부서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사전조사 및 기획)에 따른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용역보고서에는 과학기술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등 분석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제출자료는 위원회 개최 40일전 제출되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20일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 간사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3항 내지 4항에 따른 제출자료에 대하여 시행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이 미흡한 경우 해당사업에 대한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위원회 간사는 시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여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사업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등 위원회 심의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