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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가기록원 교류협력 기록물관리 규정

국가기록원 교류협력 기록물관리 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21-12-15국가기록원 · 제203호 · 공포 2021-12-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기록원 교류협력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체계적인 교류협력 기록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국가기록원이 타 기관과의 교류협력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생산ㆍ취득한 기록물에 적용된다.

제3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정서"는 국가기록원이 타 기관과의 교류협력에 관하여 협의한 사항을 기재하여 공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2. "서한문"은 국가기록원이 기관장 명의로 타 기관에 발송한 서신 또는 타 기관의 기관장으로부터 수신한 서신을 말한다.

3. "수집자료"는 국가기록원이 타 기관과의 상호방문 중 또는 우편송부의 방식으로 습득한 기관ㆍ사업ㆍ연구성과ㆍ홍보 자료 또는 간행물 등을 말한다.

4. "기념품"은 국가기록원이 타 기관과의 교류협력 사업 추진 중 또는 상호방문 중에 기관 명의로 획득한 물품을 말한다.

제2장 협정서의 관리

제4조(협정서의 작성) #

타 기관과 교류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양식을 참고하여 협정서를 작성한다.

협정서의 인쇄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복원관리과에서 지정한 한지를 사용한다.

제5조(협정서의 관리) #

각 부서에서는 체결이 완료된 협정서 원본을 기록협력과로 이송하여야 한다.

기록협력과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협정서 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교류협력 기록물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보존이 적합한 장소를 지정하여 협정서를 보관해야 한다.

기록협력과는 이송받은 협정서를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협정서의 열람) #

각 부서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협정서 열람을 요청할 수 있고 기록협력과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기록협력과는 제1항에 따른 열람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열람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제3장 서한문의 관리

제7조(서한문의 작성) #

타 기관과의 교류 시 서한문을 보내고자 하는 부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양식을 참고하여 서한문을 작성한다.

제1항의 서한문을 작성할 경우 각 부서는 미리 기록협력과에 서한문 작성 사실을 통보하고 기록협력과로부터 별표1의 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서한문에 기재하여 발송해야한다.

서한문의 인쇄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복원관리과에서 지정한 한지를 사용한다.

제8조(서한문의 관리) #

제7조에 따라 서한문을 발송한 경우 각 부서는 그 서한문의 사본 1부를 기록협력과로 이송하여야 한다.

각 부서는 대외기관으로부터 서한문을 수신한 경우 원본을 기록협력과로 이송하여야 한다.

기록협력과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한문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별도의 장소를 지정하여 서한문을 보관해야 한다.

기록협력과는 이송받은 서한문을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서한문의 열람) #

서한문의 열람은 제6조를 준용한다.

제4장 수집자료 및 기념품의 관리

제10조(수집자료 요지의 작성) #

각 부서는 타 기관과의 교류협력 사업 추진 중에 수집한 자료의 양이 방대하거나 외국어로 작성되어 열람ㆍ활용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국문으로 요지를 작성해야 한다.

제11조(수집자료의 관리) #

각 부서는 타 기관과의 교류협력 사업 추진 중에 자료를 수집한 경우, 그 원본 및 제10조에 따라 작성한 수집자료 요지를 기록협력과로 이송하여야 한다.

기록협력과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수집자료 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교류협력 기록물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보존이 적합한 장소를 지정하여 수집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제12조(수집자료의 열람) #

수집자료의 열람은 제6조를 준용한다.

제13조(기념품의 관리) #

각 부서는 타 기관과의 교류협력 사업 도중 기관 명의로 기념품을 획득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설명카드를 작성하여 기록협력과로 이송하여야 한다.

기록협력과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기념품 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교류협력 기록물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보존이 적합한 장소를 지정하여 기념품을 보관해야 한다.

기념품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설명카드와 함께 별도의 장소를 정하여 전시할 수 있다.

기록협력과는 이송 받은 기념품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관리해야하는 행정박물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념품을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