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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기록물관리 표준 개발·운영 규정

기록물관리 표준 개발·운영 규정

훈령일부개정시행 2025-03-28국가기록원 · 제234호 · 공포 2025-03-2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 및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75조 및 제77조에 따라 국가기록원이 추진하는 기록물관리 표준의 개발ㆍ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기록물관리 표준"이란 최적의 수준으로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통적이고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공인된 기준을 말한다.

"표준화"란 기록물관리 표준을 제정ㆍ개정ㆍ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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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표준화 추진체계

제3조(표준 관련 전문위원회)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5조제2항의 기록물관리 표준 관련 전문위원회의 역할은 업무 분야별 전문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삭제) <2020. 3. 24.>

제4조(표준화 주관부서) #

국가기록원장은 기록물관리 표준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표준화 주관부서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표준화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표준화 과제의 수요조사, 표준화 계획의 수립

2. 표준화 실무단 및 표준화 점검단 운영

3. 표준의 제정안ㆍ개정안ㆍ폐지안의 검토ㆍ조정, 예고 고시ㆍ확정 고시 등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절차 주관

4. 기록물관리 표준화에 대한 국내ㆍ외 협력 추진

5. 기록물관리의 표준 이행 적합성 평가 및 표준 이행 지원

6. 기타 기록물관리 표준화에 관한 사항

제5조(표준안 작성부서) #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안ㆍ개정안 및 폐지안은 해당 표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작성한다.

표준안 작성부서는 제7조의 표준화 계획에 따라 표준안을 작성하고, 표준화 주관부서의 요청시 전문위원회ㆍ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표준안 심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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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표준화 실무단) #

표준화 주관부서의 장은 표준안의 효율적인 작성 및 검토를 위해 표준화 실무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의한 표준화 실무단은 표준화 주관부서, 표준안 작성부서, 각급기관 기록물관리 담당자, 관련분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한다.

제3장 표준화 절차

제7조(계획수립) #

표준화 주관부서의 장은 기록물관리 표준화와 관련하여 표준화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기록원장에게 보고한다.

제1항의 표준화 계획에는 표준화 과제, 표준안 작성부서를 명시하여야 한다.

표준화 과제는 국가기록원 및 각급 공공기관, 기록관리 관련 단체 등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8조(표준 제ㆍ개정 등의 제안) #

공공기관, 민간기관 또는 개인 등은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를 국가기록원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표준화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표준화를 추진한다.

제9조(예고고시) #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안ㆍ개정안 및 폐지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국가기록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표준안의 명칭

2. 표준안의 주요 내용 및 제정ㆍ개정 및 폐지 등의 사유

3. 의견제출 기한

4. 의견 제출처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은 별지 제1호 서식을 따른다.

예고고시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표준화 주관부서의 장은 예고고시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표준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 #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안ㆍ개정안 및 폐지안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삭제) <2020. 3. 24.>

국가기록원장은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안ㆍ개정안 및 폐지안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위원회에 사전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확정고시) #

표준화 주관부서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심의를 거친 표준안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른 표준번호를 부여하고 관보 및 국가기록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제12조 삭제

제4장 표준의 유지관리 및 활용 확대

제13조(표준의 적정성 검토) #

표준화 주관부서의 장은 제정 또는 개정된 표준의 적정성 여부를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검토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적정성 검토는 법령 개정, 운영상의 보완 사항, 기타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적정성 검토결과는 제7조에 따른 표준화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의1(표준화 점검단) #

표준화 주관부서의 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표준화 점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의한 표준화 점검단은 표준화 주관부서, 각급기관 기록물관리 담당자, 관련분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한다.

제14조(표준이행 지원) #

표준화 주관부서의 장은 각급기관의 기록물관리 표준 이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사항을 마련하여 표준화와 관련된 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표준화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 또는 개정시 해당 표준의 이행에 대한 적합성을 자체 평가할 수 있는 평가ㆍ진단도구를 포함하도록 표준안 작성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기록물관리 표준의 보급 및 활용 확대) #

표준화 주관부서의 장은 기록물관리 표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제정ㆍ개정 및 폐지된 표준을 인쇄물로 발간하여 배포하거나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표준화 주관부서의 장은 기록물관리 표준의 개발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표준화 동향을 조사하고, 표준 관련 자료집 등을 발간하거나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5장 보 칙

제16조(표준의 작성요령) #

기록물관리 표준의 작성은 「기록관리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을 따른다.

삭제

제17조(수당) #

표준화 주관부서의 장은 표준화 업무와 관련하여 표준화 실무단 및 표준화 점검단 회의에 참석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표준화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수당, 여비 등 경비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회의 참석수당 등 지급규정」(국가기록원 예규)을 따른다.

제18조(운영세칙) #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기록물관리 표준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기록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