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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가기록원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가기록원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일부개정시행 2021-12-15국가기록원 · 제198호 · 공포 2021-12-1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국가기록원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과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는 고객과의 약속을 말한다.

2. "고객"이라 함은 행정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유관기관ㆍ단체, 기업인 및 개인 등을 말한다.

3. "서비스"라 함은 행정기관이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모든 행정 활동을 말한다.

4. "고객만족도"라 함은 행정의 주요정책과 그 집행, 공무원의 자질과 태도, 민원인 편의시설 등 고객이 행정전반에 대하여 수용하고 신뢰하는 수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훈령은 국가기록원과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2장 헌장의 제정 및 개정

제4조(헌장의 제정 및 개정) #

헌장은 업무특성에 따라 여러 개를 제정하거나 통합하여 하나로 제정할 수 있다.

행정지원과장은 정기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들어야 한다.

헌장은 매년 1회 제정 또는 개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여건의 변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때마다 개정할 수 있다.

제5조(헌장의 제정절차) #

행정지원과장은 헌장초안을 작성하여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헌장의 제정 및 개정의 원칙) #

헌장을 제정하거나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고객중심의 원칙 :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

2. 서비스구체성의 원칙 :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은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을 제시할 것

3. 최고수준 서비스 제공의 원칙 : 서비스는 국가기록원이 제공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이어야 하며,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이나 외국기관의 우수사례를 조사하여 이와 대등한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4. 비용ㆍ편익 형량의 원칙 : 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 서비스로부터 고객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합리적으로 고려된 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할 것

5. 체계적 정보제공의 원칙 :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할 것

6. 시정 등 조치 명확화의 원칙 :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조치 등을 명확히 할 것

7. 고객참여의 원칙 : 헌장을 제정 또는 개선하고자 하는 때에는 헌장에서 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고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고객의 여론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의견과 요구사항을 헌장에 반영할 것

제7조(헌장의 내용구성) #

헌장을 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서비스의 목표와 내용

가.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한 추구목표, 기준 및 원칙

나. 고객의 입장에서 값싸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

2. 서비스 제공 관련정보

가. 관련 정보나 자료의 요구방법과 절차

나.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항

다. 상담결과의 통지방법ㆍ절차와 소요시간

라. 고객상담에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는 방법

마. 서비스 제공자의 부서명 및 연락처 등

3. 고객참여 및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

가. 서비스 헌장에 대한 개선의견 및 요구사항 제출방법

나. 잘못되거나 지연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구제절차와 내용 등

헌장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체와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게재하고 주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1. 관보 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

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헌장은 공고의 방법으로 공표한다.

고객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제3장 헌장의 실천

제9조(헌장의 게시) #

헌장은 사무실에 게시하여 전 직원이 항상 보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헌장의 이행) #

행정지원과장은 헌장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수시 교육을 실시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행정지원과장은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하고 소속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 직원은 헌장을 준수하고, 최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창의적으로 업무를 개선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결과 평가 및 환류) #

서비스이행기준에 대한 달성도 평가는 매년 2회, 고객만족도 조사는 매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사대상자는 헌장내용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이 되며,

이 경우 전수조사나 표본조사를 할 수 있다. 표본조사의 경우에는 지역별ㆍ업종별ㆍ업무별 특성과 인구분포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조사내용은 헌장 이행실태, 서비스 개선정도, 고객의 의견 및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전년도 조사내용과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조사항목과 내용을 설정하여야 한다.

조사방법은 설문조사서에 의한 면접조사 또는 전화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시 조사는 간담회, 토론회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조사결과는 행정의 장단점 등을 다양하게 분석하여 다음 연도 헌장에 반영하고 우수 부서 및 공무원 인센티브자료로 활용한다.

조사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만족도 조사의 응답자는 무기명으로 하며 통계법에 의한 비밀을 보장하고, 자료는 조사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고객불만사항의 접수 및 시정조치) #

헌장에 관한 고객의 불만사항은 구술ㆍ전화ㆍ서면ㆍ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행정지원과장은 고객의 불만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고객에게 통지한 후 불만사항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고객불만접수처리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연락처

2. 접수일시

3. 불만내용

4. 처리방침의 내용 및 처리예정일

5. 회신일자, 처리결과 및 개선방안

제13조(시정조치) #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를 시정하여 우선 조치하여야 한다.

1. 행정서비스를 법정처리기간 또는 자체적으로 정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2. 관계공무원이 각종 공부를 착오로 기재하여 고객에게 불편을 준 경우

3. 한 건의 민원 또는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의 착오ㆍ과실 또는 무성의한 처리를 한 경우

제4장 헌장심의위원회

제14조(구성) #

"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중 1명은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내부위원은 행정지원과장, 정책기획과장, 기록관리정책과장, 서비스정책과장으로 구성한다.[2021. 12. 15. 타법개정]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소장이 위촉한다.

1. 기록보존업무와 관련이 있는 학계 전문가

2. 서비스와 관련된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자

제15조(위원장) #

위원장은 행정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제16조(심의사항)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헌장내용의 심사

2.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분석

4. 헌장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안 제시

5. 기타 헌장과 관련한 사항

제17조(회의) #

위원회는 위원 5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는 3월, 6월, 9월, 12월에 개최하며, 필요시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헌장 담당공무원이 간사업무를 수행하며, 간사는 위원회 운영 전반의 사항을 준비한다.

제18조(수당과 여비) #

위원회의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19조(우수부서 등에 대한 우대) #

제11조의 평가결과 헌장관련 업무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우대한다.

1. 우수부서에는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특별휴가, 포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기록보존지 등에 수록) #

헌장관련 업무활동은 매년 이를 종합하여 기록보존지 등에 수록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의 제정 및 보완개선 내용

2. 서비스 기준의 설정 현황

3. 행정서비스의 개선실적

4. 헌장 이행에 대한 평가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