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 및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박물관"으로 통칭한다) 소장품과 외부에서 의뢰받은 문화유산의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존처리"라 함은 소장품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조치를 말한다.
2. "조사분석"이라 함은 소장품의 보존처리 및 재질상태 조사를 위한 과학적인 분석행위 를 말한다.
3. "자료"라 함은 소장품의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 조사분석 결과물 등을 말한다.
4. "시료"라 함은 소장품의 조사분석을 위해 사용된 소장품의 잔편 또는 인위적으로 채취된 부분과 이를 가공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품의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2. 등록예정품의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3. 위탁국가귀속유산의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4. 수탁 등 일시 보관품의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5. 외부에서 의뢰받은 문화유산의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제2장 보존처리ㆍ조사분석
제4조(보존처리ㆍ조사분석의 실행) #
① 박물관은 소장품의 보존과 전시활용, 학술연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존처리와 조사분석을 할 수 있다.
② 박물관의 전시활용, 조사ㆍ연구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근거하여 국내외 박물관 지원에 필요한 외부 문화유산의 경우 보존처리와 조사분석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9.5.〉
제5조(절차) #
① 제4조의 사유로 보존처리와 조사분석을 할 경우에는 당해 학예연구실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장품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②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의 보존처리와 조사분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수탁 등 일시 보관품의 보존처리와 조사분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제한) #
소장품과 외부에서 의뢰받은 문화유산의 보존처리와 조사분석에 수반되는 행위는 형상을 왜곡 시키거나 남아있는 고고, 미술, 역사적 증거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제3장 보존처리ㆍ조사분석 자료의 관리
제7조(기록 및 관리) #
① 박물관은 소장품의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소장품의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자료 중 소장품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제4장 조사분석 시료의 관리
제8조(관리) #
조사분석을 위해 사용된 시료 중 연구 자료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정해진 장소에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