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직의 구분) #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3조(당직의 편성) #
① 당직근무자는 정상근무일,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명령서에 따라 해당하는 직원으로서 순번제로 한다.
② 일ㆍ숙직은 6급 이하 방호관 1명(단, 청원경찰, 중앙감시실 근무자 협조)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행정,과학기술.학예)직원으로 변경 또는 인원을 증원할 수 있다.
제4조(당직명령) #
당직에 관한 사항은 행정지원과장이 총괄하며 당직명령은 근무예정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5조(당직면제) #
신규채용자 및 다른 기관으로부터 전입한 자는 보직을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까지 당직근무를 면제한다.
제6조(당직교체) #
①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대직자를 선정하여 즉시 행정지원과장에게 그 사유를 신고하고 대직자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② 당직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e사람 당직교체시스템을 활용하여 교체한다.
제7조(당직신고) #
당직 근무자는 당직 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행정지원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 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 근무일에 당직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자 준수사항) #
① 당직 근무자의 정 위치는 당직실로 하며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당직 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실에 비치된 당직근무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된 각종 규정 및 게시사항을 숙지하고 당직용 전화와 비상전화의 이상유무를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인계 및 인수) #
당직 근무자는 당직시간 전에 행정지원과 또는 전 당직근무자로부터 당직용 비품을 인수 확인하여야 하며, 당직 근무를 마친 때에는 행정지원과 또는 다음 당직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0조(당직책임자) #
당직 근무자는 현장 근무자를 지휘감독하며 당직근무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1조(당직근무자의 임무) #
당직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청사 및 시설물과 유물에 대한 자체 경비와 순찰 점검
2. 비상사태시 응급조치와 긴급한 업무의 처리
3. 소속박물관에 대하여는 당직근무 이상유무를 당직보고시스템 또는 유선으로 확인
4. 관장 및 문화체육관광부 당직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의 이행
5. 기타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제12조(문서처리) #
당직근무중에 문서 또는 업무연락사항 등을 접수한 때에는 해당 부서의 책임자에게 지체없이 연락하여야 하며, 해당 부서의 책임자 지시를 받아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숙직근무자의 휴무 등) #
숙직근무에 대하여는 그 숙직 종료 시간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를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형편상 휴무시간의 일부를 제한하여 근무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