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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개인별 직무이력 작성 및 관리 지침

개인별 직무이력 작성 및 관리 지침

예규일부개정시행 2021-12-28관세청 · 제247호 · 공포 2021-12-28

1. 목 적

○ 관세공무원이 관세청 입사 이후 퇴직까지 "언제 무슨 일을 하였는지(이하 ‘직무이력’이라함)"를 체계적으로 기록ㆍ관리

○ 인재선발, 배치, 교육훈련, 육성 등 제반 인적자원관리활동의 전략적ㆍ효율적 수행을 지원

2. 적용 대상

○ 5급이하 전직원 [전문경력관 포함]

3. 개인별 직무이력 작성

가. 작성시기 : 개인별 사무분장 신규 지정 또는 변경 시

○ 신규임용, 복직, 복귀, 전보인사 등에 따른 사무분장 신규 지정 또는 변경한 때

○ 과내 인원변동 없이 수시로 사무분장을 변경한 때

나. 작성자 : 각 개인

다. 작성절차 : 직무이력 작성(개인)→확인요청→승인(부서장)→종료

* 직무이력 오작성시 반려(부서장)→재작성(개인)→확인요청→승인(부서장)→종료

라. 작성경로 : 『통합인적자원관리시스템-경력관리-직무이력관리-직무이력 작성』

마. 작성방법

□ 현 근무정보(현재 직무이력)

○ 현 근무정보에서 현행 20개 직무단위 중 1개 ~ 3개 직무까지 선택하고, 업무비중(%)을 입력하며, 사무분장업무 기술란에는 본인의 사무분장업무를 text형식으로 직접 입력

□ 직무이력 정보(과거 직무이력)

○ 직무이력 정보에서 20개 직무단위 중 1개 ~ 3개 직무까지 선택하고 월단위로 기간을 입력

※ 기존 직무이력 작성된 자는 전보인사 또는 과내 사무분장 변경시 현재 직무이력만 작성

※ 직무이력 미작성된 현 휴직, 파견자(국외, 타기관)는 복귀시 현재 및 과거 직무이력을 작성하고, 신규 임용자는 현재 직무이력만 작성

4. 개인별 직무이력 관리

□ 관리담당자 : 본청 및 세관 인사담당자

○ 인사이동, 사무분장 변경 시 직무이력 입력 확인

□ 보관담당자 : 본청 시스템담당자

○ 입력내용 확인을 통하여 정확한 DB구축

5. 직무이력정보 활용

가. 전문직무요원 선발 등 세부직무 근무경력

나. 인사통계 분석의 기초자료

○ 직무별 업무량, 인력소요현황, 전문직무분야 보직배치 현황 등

다. 직무역량 평가를 위한 개인별 담당직무분야 확정 근거자료

라. 전문직무분야 보직률 산출 근거자료

마. 신규채용자 직무순환 관리, 본청 전입 요건 확인자료

6. 시행일 : ‘21.12.28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