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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협정 및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시행에 관한 요령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협정 및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시행에 관한 요령

고시일부개정시행 2019-12-31국토교통부 · 제2019-969호 · 공포 2019-12-31

제1조(목적) #

이 요령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협정」 및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물류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요령에서 "일시반출"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협정」의 당사국에 일시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일시반출의 신청) #

피견인자동차를 일시반출하려는 자는 반출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일시반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일시반출기간) #

피견인자동차를 일시반출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자동차의 수출면장에 기재된 기간으로 한다.

제5조(일시반출승인) #

제3조에 따른 일시반출신청서를 접수한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등록증서 및 별표에 따른 국가식별기호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일시반출 목적의 타당성과 기재사항의 허위 여부

2. 일시반출예정지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협정」의 당사국인지 여부

3. 정기점검 및 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필요 여부

제1항에 따라 국가식별기호표를 발급받은 자는 이를 해당 자동차 후면 자동차등록번호판 옆의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6조(반입신고) #

일시반출 피견인자동차의 소유자가 일시반출 피견인자동차를 다시 반입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가식별기호표를 떼어내고 제5조에 따라 발급받은 자동차등록증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일시반출자동차 반입신고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일시반출 피견인자동차의 검사) #

일시반출되는 피견인자동차의 법 제43조에 따른 검사 유효기간이 일시반출기간 중에 만료되는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검사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반출을 위하여 검사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이전에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검사 유효기간을 기산한다.

제8조(일시반출 피견인자동차의 말소) #

일시반출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도난, 화재 등의 사유로 일시반출 피견인자동차를 다시 반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입국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우리나라의 해당 재외공관의 장이 발급한 교통사고 등의 사실증명서

2.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미필증명서류

제9조(재검토기한) #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