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요령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이란 기술능력, 연구개발 역량 등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지닌 우수인력을 채용하거나 교육훈련 투자 등을 통하여 인재를 모범적으로 육성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2. "관리기관"이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신청ㆍ접수, 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지정기업 홍보 등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말한다.
제3조(신청자격)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인력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제4조(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신청)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 신청ㆍ접수기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취소) #
① 제4조에 따라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을 신청한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이 신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취소가 있는 경우 신청기업이 제출한 모든 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반려하지 않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평가지표)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을 위한 세부 평가지표를 공고하여야 하며, 평가항목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표자의 인재육성 의지
2. 기업의 이익창출능력
3. 일자리 양ㆍ질
4. 직원 근무환경
5. 교육훈련
6. 그 밖에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에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평가방법 및 절차) #
① 관리기관은 제4조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제3조의 신청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신청기업이 제3조의 신청자격을 갖춘 경우 서면평가,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정량지표는 신청ㆍ접수 공고일 직전 1개년도 내지 3개년도의 실적을 평가한다.
④ 현장평가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1인 이상의 전문가로 평가팀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제8조(심의위원회) #
① 관리기관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를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관리기관이 정부 및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전문가, 대학 등의 민간전문가, 기업 임직원, 청년 중에서 위촉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 #
① 관리기관은 평가점수 70점 이상 획득한 기업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후보기업으로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심의위원회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을 의결한 신청기업에 대하여 의결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을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리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은 심의위원회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의결한 신청기업에 대하여는 그 결과와 함께 해당기업이 미흡한 부분 등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하며, 해당기업으로부터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제10조(지정서 발급) #
① 관리기관은 제9조제3항에 따라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하 "지정기업"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지정번호는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1. 지정번호는 8단위(제00000000호)로 부여한다.
2. 앞부분 4단위는 지정연도를 숫자로 표기한다.
3. 뒷부분 4단위는 매 연도별 지정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③ 지정서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11조(영문 및 중문지정서 발급) #
① 지정기업은 영문 및 중문지정서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영문) 및 제5호 서식(중문)의 지정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영문 및 중문지정서 발급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영문) 및 제6호 서식(중문)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지정서의 재발급) #
① 지정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관리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1. 기업명, 대표자(개인기업은 제외)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지정서가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3. 제13조에 따라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이 승계되는 경우
② 관리기관은 지정서의 재발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함을 증빙하기 위하여 재발급 신청기업이 관련 서류를 보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③ 재발급한 지정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지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기업합병으로 제13조에 따라 지정이 승계되는 경우에는 지분율이 높은 기업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13조(지정취소의 절차 등) #
① 관리기관은 지정기업이 인력법 제1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청문을 실시한 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심의위원회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 취소(이하 "지정취소"라 한다)를 의결한 경우에는 의결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지정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인력법 제18조의3제1항제2호)에는 청문과 심의위원회 의결을 생략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지정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취소 하여야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정취소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인력법 제18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지정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세부 운영지침) #
관리기관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 세부 운영지침’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사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비밀유지의 의무) #
① 현장평가 또는 심의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기업의 영업 비밀, 정보, 평가 등과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에 대하여 외부에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리기관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자료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히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재검토 기한)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