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행정규칙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

고시일부개정시행 2021-12-29중소벤처기업부 · 제2021-91호 · 공포 2021-12-29

제1조(목적) #

이 요령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이란 기술능력, 연구개발 역량 등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지닌 우수인력을 채용하거나 교육훈련 투자 등을 통하여 인재를 모범적으로 육성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2. "관리기관"이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신청ㆍ접수, 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지정기업 홍보 등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말한다.

제3조(신청자격)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인력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제4조(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신청)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 신청ㆍ접수기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취소) #

제4조에 따라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을 신청한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이 신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취소가 있는 경우 신청기업이 제출한 모든 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반려하지 않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평가지표)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을 위한 세부 평가지표를 공고하여야 하며, 평가항목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표자의 인재육성 의지

2. 기업의 이익창출능력

3. 일자리 양ㆍ질

4. 직원 근무환경

5. 교육훈련

6. 그 밖에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에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평가방법 및 절차) #

관리기관은 제4조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제3조의 신청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은 신청기업이 제3조의 신청자격을 갖춘 경우 서면평가,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정량지표는 신청ㆍ접수 공고일 직전 1개년도 내지 3개년도의 실적을 평가한다.

현장평가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1인 이상의 전문가로 평가팀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제8조(심의위원회) #

관리기관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를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위원장과 위원은 관리기관이 정부 및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전문가, 대학 등의 민간전문가, 기업 임직원, 청년 중에서 위촉한다.

심의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 #

관리기관은 평가점수 70점 이상 획득한 기업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후보기업으로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은 심의위원회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을 의결한 신청기업에 대하여 의결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을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리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은 심의위원회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의결한 신청기업에 대하여는 그 결과와 함께 해당기업이 미흡한 부분 등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하며, 해당기업으로부터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제10조(지정서 발급) #

관리기관은 제9조제3항에 따라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하 "지정기업"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지정번호는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1. 지정번호는 8단위(제0000­0000호)로 부여한다.

2. 앞부분 4단위는 지정연도를 숫자로 표기한다.

3. 뒷부분 4단위는 매 연도별 지정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지정서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11조(영문 및 중문지정서 발급) #

지정기업은 영문 및 중문지정서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영문) 및 제5호 서식(중문)의 지정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은 영문 및 중문지정서 발급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영문) 및 제6호 서식(중문)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지정서의 재발급) #

지정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관리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1. 기업명, 대표자(개인기업은 제외)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지정서가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3. 제13조에 따라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이 승계되는 경우

관리기관은 지정서의 재발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함을 증빙하기 위하여 재발급 신청기업이 관련 서류를 보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재발급한 지정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지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기업합병으로 제13조에 따라 지정이 승계되는 경우에는 지분율이 높은 기업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13조(지정취소의 절차 등) #

관리기관은 지정기업이 인력법 제1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청문을 실시한 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은 심의위원회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 취소(이하 "지정취소"라 한다)를 의결한 경우에는 의결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지정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은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인력법 제18조의3제1항제2호)에는 청문과 심의위원회 의결을 생략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지정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관리기관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취소 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정취소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인력법 제18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지정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세부 운영지침) #

관리기관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 세부 운영지침’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사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비밀유지의 의무) #

현장평가 또는 심의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기업의 영업 비밀, 정보, 평가 등과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에 대하여 외부에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리기관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자료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히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재검토 기한)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