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설계공모"라 함은 「건축기본법」 제3조제4호의 ‘건축디자인’의 범주 내에서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설계공모(디자인 공모)로서, 우수한 품격과 품질 및 디자인의 선정을 위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설계자(공동참여를 포함한다) 2인 이상으로부터 각기 공모안을 제출받아 그 우열을 심사ㆍ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말한다.
2. "발주기관"이라 함은 설계공모를 시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3. "전문기관"이라 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따라 설계공모 평가와 관련한 발주기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발주기관등"이라 함은 제2호에 따른 발주기관 또는 제3호에 따른 전문기관을 말한다.
5. "일반 설계공모"라 함은 공모작 모두를 심사하여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안을 선정하는 설계공모 방식을 말한다.
6. "2단계 설계공모"라 함은 아이디어 등에 대한 1차 심사를 통하여 2차 심사에 참여할 설계자를 선정하고, 2차 심사를 통해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안을 선정하는 설계 공모방식을 말한다.
7. "제안공모"라 함은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심사하여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자를 선정하는 설계 공모방식을 말한다.
8. "간이공모"라 함은 소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제출도서를 간소화하여 시행하는 설계공모 방식을 말한다.
9. "제한공모"라 함은 발주기관등이 정하는 일정 기준에 따라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를 제한하는 공모방식을 말한다.
10. "지명공모"라 함은 발주기관등이 설계자를 지명하여 설계공모에 참여하도록 하는 공모방식을 말한다.
11. "설계공모 참가자"라 함은 설계공모 공고에 따라 등록 후 제출기한 안에 공모안을 제출하는 자(대표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2. "공모안"이라 함은 설계공모 방식에 따라 참여하는 설계자가 발주기관등에게 제출하는 설계안, 제안서 또는 아이디어를 말한다.
13. "총 공사비"라 함은 설계용역의 대상이 되는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발주기관등에서 입찰공고에 명시한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4. "설계비"라 함은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공모 당선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시행 공고에 명시한 대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