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교육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국립학교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소속기관과 국립학교의 경우 임용권의 위임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치된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인사관리에 관하여는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각호와 같다.
1. "인사담당총괄부서의 장"이라 함은 교육부 본부에서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말한다.
2. "교육담당총괄부서의 장"이라 함은 교육부 본부에서 교육훈련을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속기관"이라 함은 학술원사무국,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등의 직속기관을 말한다.
제4조(임용권의 위임) #
① 임용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 위임전결규정」(이하 ‘위임전결규정’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교육부 위임전결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1.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가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 규정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2. 정원의 조정, 승진 등 본부와 그 소속기관을 통합하여 인사를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3.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인사관리의 원칙) #
① 기관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보조(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의 자율성을 부여한다.
② 승진, 교육훈련, 전보 등 각종 인사관리는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하며, 개인의 능력 발전과 조직의 성과 향상이 조화를 이루도록 적재적소에 임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