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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일부개정시행 2026-02-02농림축산식품부 · 제572호 · 공포 2026-02-02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과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예산처 예산집행심의회 운영지침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함으로서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다른 법령과의 관계) #

예산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조(심의회의 구성) #

심의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협력총괄과장

2. 농촌정책과장

3. 동물복지정책과장

4. 스마트농업정책과장

5. 농업경영정책과장

6. 푸드테크정책과장

7. 방역정책과장

8. 식량정책과장

9. 축산정책과장

10. 유통정책과장

1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 민간전문가(외부위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기가 만료된 위촉직 위원은 그를 위촉한 자가 해촉하거나 스스로 사의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조(심의회의 기능) #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의 집행실적 점검 등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의 집행, 변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성과금 지급 심의에 관한 사항

3. 예산 낭비 신고 및 예산절감 제안의 타당성 판단에 관한 사항

4.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인건비, 법정경비, 기본경비, 기타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한 경미한 사항. 다만, 경상경비 중 집행금액이 소액이라 할지라도 자체 통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긴급한 소요에 충당, 경상적인 성격의 사업비와 그에 준하는 사업비 및 기타 위원장이 심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심의회 운영) #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년 4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외부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외부위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안건 심의시 심의위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심의효과) #

심의회에 부의한 사항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은 자체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심의요구 절차) #

본 훈령에 의한 심의요구는 관계부서장이 하며 사전에 심의의뢰서(별지 1호 서식)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담당관이 요구사항을 일괄하여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재심의) #

심의회의 심의에서 보류되었거나 부결된 사항중 예산 집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심의의 요구절차는 제6조 규정에 준한다.

제8조(위원의 수당) #

심의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

이 훈령에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