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제6항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제6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
해양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