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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가데이터연구원 수탁연구사업 운영지침

국가데이터연구원 수탁연구사업 운영지침

훈령일부개정시행 2025-12-30국가데이터연구원 · 제4호 · 공포 2025-12-3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수탁연구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 연구사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25., 2025. 12. 30.〉

제2조(적용범위) #

이 지침은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모든 수탁연구 사업에 적용한다. 〈개정 2025. 2. 25.〉

수탁연구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법령이나 기타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제3조(정의) #

수탁연구사업이라 함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민간기업 등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수탁연구심의위원회) #

수탁연구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탁연구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11.16.〉

심의회는 위원장과 위원 4∼6인으로 구성한다.

심의회의 위원장은 국가데이터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원은 각 부서의 실장 및 내부 관련자로 한다. 〈개정 2022. 3. 7.〉 〈개정 2025. 2. 25., 2025. 12. 30.〉

내부관련자는 의뢰(공모신청) 받은 연구사업과 관련 있는 자로서 위원장이 선정한다. 〈신설 2016.11.16.〉

제2장 수탁연구사업 선정

제5조(수탁연구사업의 원칙) #

수탁연구사업은 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해당하는 연구사업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자의 부담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 2. 25.〉

제6조(수탁연구과제 선정기준) #

수탁연구과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연구 성과나 법적 쟁송의 해결 또는 법적 요건의 구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은 제외한다.

1. 국내외 환경변화 및 사회적ㆍ정책적 요구에 부응하는 과제

2. 통계관련 학문발전의 기초가 되는 과제

3. 기타 국가통계 및 연구원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 〈개정 2025. 2. 25.〉

제7조(수탁연구과제 선정절차) #

정부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연구위탁용역사업을 의뢰받거나 공모신청을 요청받았을 경우 15일 이내에 심의회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의결을 통해 수행여부 또는 공모 신청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6.11.16.〉

제8조(연구자 선정) #

심의회는 전공분야, 기존 연구과제의 부담정도, 과거 관련 분야의 연구실적, 개인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연구원 내부직원 중 연구책임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2. 3. 7.〉 〈개정 2025. 2. 25.〉

〈삭제 2022. 3. 7.〉

수탁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개정 2022. 3. 7.〉

1. 연구사업계획서의 작성

2. 연구내용 및 수행방법 결정

3. 사업비의 사용 발의

4. 〈삭제 2022. 3. 7.〉

5.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

6. 기타 연구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연구계약관리

제9조(연구계획 등 제출) #

선정된 연구책임자는 심의의결서와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담당부서장을 거쳐 연구계약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6.11.16.〉

제10조(연구사업의 신청) #

연구계약담당부서는 연구책임자와 협조하여 위탁자에게 연구사업을 신청한다.

제11조(연구비) #

수탁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한 연구비의 비목구분 및 계상기준은 위탁자가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건비ㆍ직접경비 및 간접경비로 구성한다.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예산회계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연구용역비의 산정기준에 의한다.

제12조(계약의 체결) #

계약담당부서는「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및 이 지침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연구 책임자의 협조를 받아 위탁자와 계약조건을 협의하고 연구계약담당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22. 3. 7.〉 〈개정 2025. 2. 25., 2025. 12. 30.〉

제13조(계약의 변경) #

연구수행중 위탁자의 요청 또는 연구담당부서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책임자가 위탁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그 내용을 연구계약담당부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연구계약담당부서장은 위탁자와 합의하여 수정된 계약내용을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사항이 연구내용의 근본적 변경, 연구원 내 사정에 의한 연구의 중지 등 주요 사항일 경우에는 심의회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6. 11.16.〉 〈개정 2025. 2. 25.〉

제14조(계약의 해지) #

연구원은 위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원활한 연구수행이 극히 곤란할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최고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5.〉

위탁자는 자체사정에 의하여 연구를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를 연구원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5.〉

위탁자는 연구원이 연구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그 사유를 적시하여 연구원에 사전통보한 후 계약해지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5.〉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해지 시까지 기성연구결과에 따라 연구비를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책임자의 중대한 과실이나 태만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는 원장은 연구비의 반환조치를 할 수 있다.

제 4 장 연구비 집행 및 연구보고서

제15조(예산의 편성 및 집행) #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연도의「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기준에 따른다.

제16조(연구보고서 제출) #

연구책임자는 연구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원장의 결재를 받아 계약기간 내에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위탁자와 합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원장은 계약기간 내에 연구보고서 작성을 완료하지 못한 연구책임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개정 2022. 3. 7.〉

제17조 #

〈삭제 2022.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