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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통계연구」 연구윤리규정

「통계연구」 연구윤리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25-12-30국가데이터연구원 · 제2호 · 공포 2025-12-30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학술지 「통계연구」의 건전한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와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30.〉

제2조(적용대상) #

이 규정은「통계연구」학술지의 논문 저자, 편집위원, 심사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 6. 30.〉

제3조(저자의 연구윤리) #

연구자는 모든 연구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연구과정에서 획득된 정보와 자료를 정확하게 기록 또는 보존하여야 한다.

연구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를 제시하거나 타인의 연구결과를 표절하고,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거나 연구내용을 인위적으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

연구자는 연구결과물에 사실대로 저자를 표기하여야 하며, 공동연구의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라 공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연구자는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중복해서 투고, 게재 및 출판해서는 안 된다.

연구자가 공개된 학술 자료 및 연구 성과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연구자가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참고할 경우에는 각주 또는 본문에 인용 및 참고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를 통해 선행연구의 결과와 본인의 독창적인 결과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4조(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연구윤리) #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에 대해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 무관하게 논문의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편집위원 또는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5조(연구윤리위반행위) #

연구윤리위반행위는「통계연구」에 게재한 논문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6. 30.〉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위조한 경우

2. 변조: 연구 재료ㆍ장비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한 경우

3. 표절: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ㆍ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출처표시) 없이 표절한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한 경우

5. 중복게재(자기표절): 과거에 발표된 논문 등을 중복하여 게재한 경우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제1항에 규정된 부정행위 외에도 학계 및 과학기술계에서 인정하는 통상적인 부정행위의 범위를 포함한다.

제6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연구윤리위반행위를 인지 혹은 제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구성한다. 〈개정 2022. 1. 7.〉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외부 편집위원 2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1. 7.〉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다만, 편집위원장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편집위원 중에서 국가데이터연구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 1. 7., 2025. 6. 30., 2025. 12. 30.〉

제7조(연구윤리위원의 임무와 권한) #

위원회는 연구자의 윤리에 관한 모든 사항 및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2013. 10. 21.〉

위원회는 제보된 사안에 대해 폭넓게 조사한 후,「통계연구」연구윤리규정(이하 "연구윤리규정"이라 한다.)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8조(연구윤리위원회 회의) #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2. 1. 7.〉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경미할 경우 회의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2. 1. 7.〉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계자의 신원 보호를 위해 회의와 의사록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 1. 7.〉

제9조(심의절차와 결과 통지) #

위원회는 제보된 사안에 대하여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즉시 조사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판정된 연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위원회는 제보된 사안에 대한 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징계절차 및 내용) #

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사건내용에 상응하는 경고, 시정권고, 논문투고의 제한, 투고ㆍ게재된 논문의 무효처리 등을 할 수 있고, 이 조치를 저자의 소속기관을 포함한 대외에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8. 3. 5.〉

위원회의 조사결과 표절 또는 중복게재로 판정되는 경우 향후 3년간 「통계연구」에 투고를 금지하며, 국가데이터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연구사업 참여 및 발표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5., 2025. 12. 30.〉

제11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위원회에서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보자,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사람의 신원 등에 대해 알게 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 절차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또는 직무수행 상 알게 된 개인의 사생활 또는 비밀 등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3.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