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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가데이터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국가데이터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훈령일부개정시행 2025-12-30국가데이터연구원 · 제3호 · 공포 2025-12-30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및 국가데이터처 위임전결 규정 제3조제3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8. 10., 2023. 7. 7., 2024. 6. 26., 2025. 2. 25., 2025. 10. 1., 2025. 12. 30.〉

제2조(적용범위) #

연구원의 위임전결 사항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 7. 7.〉 〈개정 2025. 2. 25.〉

제2조의2(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8. 4. 16.〉〈개정 2022. 3. 7., 2023. 7. 7.〉

1. "부서장"이란 각 실ㆍ팀의 실ㆍ팀장을 말한다.

2. "담당"이란 "부서장"의 소속직원 중 무보직 4급 및 5급을 말한다.

3. "중요사항"이란 단위업무의 방향을 제시하거나 기준의 설정 및 변경 등 파급효과가 크거나 비중이 높은 업무를 말한다.

4. "일반사항"이란 중요사항이 아닌 관례적이거나 사무 집행적인 사항을 말한다.

5. "경미사항"이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이 아니거나, 그에 부수되는 내용 또는 업무의 중요도가 낮은 사항을 말한다.

제3조(전결권자의 구분) #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부서장 및 담당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8. 4. 16., 2022. 3. 7.〉

제4조(전결사항) #

전결권자의 전결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 7. 7.〉

별표 1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 1에 해당하는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3. 7. 7.〉

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따른 위임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8. 4. 16., 2023. 7. 7., 2024. 6. 26.〉

제4조의2(전결사항의 특례) #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3. 7. 7.〉

1.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안 또는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안일 때

2.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3.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4. 그 밖에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

전결권자는 제4조제2항 단서, 제3항, 제4조의2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8. 4. 16., 2023. 7. 7., 2024. 6. 26.〉

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국가데이터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25. 2. 25., 2025. 12. 30.〉

제7조(협의사항) #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의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은 관련 부서의 협조를 거쳐야 하며, 협조를 얻지 못하였을 때에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3. 7.〉 〈개정 2025. 2. 25.〉

제8조(보고) #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7.〉

제9조(부재 시 결재) #

결재권자 또는 전결권을 위임받은 자가 공석이거나 휴가ㆍ출장ㆍ사고 등으로 부재중인 때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3. 7. 7., 2024. 6. 26.〉

제10조 삭제 <202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