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국유재산법시행령」제4조제6항 및 「공무원 주거용재산관리 기준」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또는 소속기관 공무원이 이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 및 대부료에 관한 징수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5.〉
1. "주거용 행정재산"이란 국가데이터처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인사명령에 의하여 지역을 순환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등「국유재산법시행령」제4조제2항 각 호의 목적으로 보유 또는 임차한 주거용 재산을 말한다.
2. "주거용 일반재산"이란 국가데이터처장 또는 소속기관장이「국유재산법시행령」제4조제2항 각 호 이외의 목적으로 보유 또는 임차한 주거용 재산을 말한다.
3. "대부료"란 주거용 일반재산을 이용하려는 자가 납부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
①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통계인재개발원, 국가통계연구원 소속 직원을 위해 임차 또는 구입한 주거용 재산에 적용된다. 〈개정 2019. 2. 25., 2025. 2. 25., 2025. 12. 5.〉
② 각 지방청장은 그 기관의 실정에 맞게 관리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주거용 재산의 관리ㆍ운영 및 대부료 징수 등에 관하여는「국유재산법」및「공무원 주거용 재산관리기준」에 따른다.
제4조(관리 운영) #
직원 관사의 관리 운영은 운영지원과장이 관장한다.
제2장 주거용 일반재산 입주자격 및 절차
제5조(입주자격) #
① 직원 관사의 입주자격은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통계인재개발원, 국가통계연구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아래와 같다. 〈개정 2025. 2. 25., 2025. 12. 5.〉
1. 가족이나 배우자가 없는 독신 무주택자
2. 인사발령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생활하는 사람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관사 입주가 필요하다고 운영지원과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직원 관사의 대부수요가 없을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대상자 외에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7. 4. 14.〉
제6조(입주 절차) #
직원 관사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정해진 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자격순위) #
직원 관사의 입주 자격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고, 동일 순위자 중 장애인 및 월급여가 적은 직원을 우선으로 한다.〈개정 2017. 4. 14.〉〈개정 2019. 2. 25., 2025. 2. 25., 2025. 12. 5.〉
1. 최근 1년 이내의 인사발령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는 자
2. 1년 이상 재직 중인 독신자
3. 대부기간 만료 전 퇴소자(입주신청 제한: 1년)
4.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통계인재개발원, 국가통계연구원에서 실무수습 중인 자
제3장 시설 관리 등
제8조(입주자 준수사항) #
입주자는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특히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여행위 금지
2. 재산 및 시설의 훼손금지
3. 재산 및 시설의 망실 또는 훼손 시 운영지원과장에게 즉시 보고
4. 사용자가 부담하여할 각종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5. 관사 사용자간의 인화와 협동
6. 입ㆍ퇴소 시 인계 및 인수 철저
7. 대부기간 만료 전 퇴소 시 퇴소 1개월 전 운영지원과 통보
제9조(경비부담) #
① 입주자는 입주기간 중에 발생한 아래 각 호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1.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개인이 사용한 경비
2. 고의 및 과실로 인한 시설 또는 물품의 훼손, 잃어버릴 시 그 수리비와 구입비
② 입주자 교체로 인하여 빈집 상태에서 발생한 제9조제1항제1호의 경비는 관리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퇴소 전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경우에는 무단 퇴거자가 부담한다.
제4장 주거용 일반재산 대부료 등
제10조(대부계약의 방법) #
① 주거용 일반재산을 대부하려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하며 대부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직원 관사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거용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원 주거용 재산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대부료 징수대상자) #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통계인재개발원, 국가통계연구원 소속 직원을 위해 임차 또는 구입한 주거용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국유재산법」제47조에서 정한 대부료를 징수한다. 다만, 국가데이터처장은 징수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 2. 25., 2025. 12. 5.〉
제12조(대부료율과 산출방법) #
① 월 대부료는「국유재산법시행령」제2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20의 요율을 곱한 금액을 연 12회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 계산이 곤란할 경우 일할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해당 재산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방법에 따라 산출한다.〈개정 2019. 2. 25.〉
1. 토지: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적용한다.
2. 주택: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주택가격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삭제 2019. 2. 25.〉
4. 그 외의 재산: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다만,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적용한다.
제13조(대부료 징수방법) #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매월 25일까지 다음 달 징수대상 대부료에 대한 고지서(서식은 ‘세외수입 고지서’를 사용한다)를 발급하여 주거용 재산 이용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2017. 4. 14., 2025. 12. 5.〉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대부료 징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명 이상의 대부료를 단일 건으로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5., 2025. 12. 5.〉
제14조(대부료의 납부시기) #
제13조제1항에 따른 대부료는 다음 달 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대부료 조정) #
동일인이 같은 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연도의 대부료가 전년도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갱신하는 경우 포함)에는 5퍼센트 증가된 금액을 해당 연도의 대부료로 한다.〈개정 2017. 4. 14.〉 〈개정 2019. 2. 25.〉
제16조(대부기간) #
① 주거용 재산의 대부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단, 국장급 이상의 관사는 예외로 한다.
② 제7조제5항 입주자의 대부기간은 2년을 기준으로 잔여기간에 대해서만 대부한다.〈개정 2017. 4. 14.〉
③ 신규 입주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대부계약의 해제 등) #
사용자가「국유재산법」제36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8조(퇴거신청 등) #
①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기관 등에게 퇴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대부계약 위반 등의 사유로 관리기관 등이 퇴거 명령을 할 경우에는 퇴거일자를 지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19조(연체료 징수) #
대부료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국유재산법」제73조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한다.
제20조 삭제 <2015.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