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에서 정한 해당등급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적용일자
○ 기술개발투자비율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 적용일자 : 2014. 01. 14일 입찰공고분부터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8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제3항 제2호 나목 (3)에서 규정한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4.96%)은 나라장터 공지(기타 1295번)에 따라 2013.07.0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