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10년간 동일공종 공사실적(사전심사기준 제7조 제4항 제1호 다목)
○ 대상공종 : 토목공사(교통시설, 수자원시설)
건축공사(주거시설, 비주거시설)
○ 적용일자 : 2013. 10. 01일 입찰공고 분부터
행정규칙 / 2012년도말 기준 토목공사(교통시설, 수자원시설), 건축공사(주거시설, 비주거시설)의 최근 10년간 동일공종 공사실적 적용기준일
● 최근 10년간 동일공종 공사실적(사전심사기준 제7조 제4항 제1호 다목)
○ 대상공종 : 토목공사(교통시설, 수자원시설)
건축공사(주거시설, 비주거시설)
○ 적용일자 : 2013. 10. 01일 입찰공고 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