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국민의 일상 속에 있는 오염하천을 단기간 내에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통합ㆍ집중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오염하천"이라 함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본류를 제외한 지방하천, 소하천 등 모든 하천으로서 수질이 불량하거나 수생태계적으로 훼손된 하천을 말한다.
2. "통합ㆍ집중형 지원"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바탕으로 하수도, 비점오염저감시설 등 다양한 개선수단을 오염하천에 단기간 내에 집중하여 지원하는 방식을 말한다.
3. "생물등급"이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별 생물학적 특성 이해표의 생물등급을 말한다.
4. "유역진단"이란 중점관리가 필요한 오염하천을 대상으로 해당 유역 현황 및 오염원, 수질 및 수생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인자를 분석하여 물 문제를 도출하고, 최적의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달성목표) #
통합ㆍ집중형 지원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질은 BOD, TP를 기준으로 생활환경 기준 1개 등급 이상 개선
2. 생물등급은 ‘좋음~보통’이상을 유지하거나 1개 등급 이상 개선
제4조(지원기간) #
통합ㆍ집중형 지원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의 우선지원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으로 하되, 필요시 관할 유역ㆍ지방환경청의 담당부서(이하 "유역환경청"이라 한다)에서 검토 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하천의 조건) #
① 통합ㆍ집중형 지원대상 하천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신청에 앞서 유역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유역진단의 절차 및 방식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배포하는 유역진단 매뉴얼에 따른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1항의 유역진단에 대해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삭제
제2장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