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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천연기념물 제주 흑우 관리지침

천연기념물 제주 흑우 관리지침

훈령폐지제정시행 2025-12-04국가유산청 · 제44호 · 공포 2025-12-04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제주흑우"의 고유 혈통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그 증식 및 보급 확대를 통해 제주흑우의 우수성을 고양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제주흑우"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생명연구원 축사와 방목장 보호구역내(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제주흑우로서 표준 품종으로 등록된 제주흑우를 말한다.

제3조(제주흑우 보존ㆍ관리의 기본 원칙) #

천연기념물 "제주흑우"는 본 지침에 의거 고유의 혈통과 표준체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존ㆍ관리 되어야 하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6조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임 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제4조(제주흑우 보존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흑우의 고유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보호ㆍ육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보호구역 내 제주흑우의 사육두수를 기초로 보존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익년 1월말까지 국가유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존ㆍ관리계획에는 다음과 같은「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허가사항도 함께 반영하여야 하며, 동 관리지침에 없는 법적인 사항은「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1. 제주흑우 천연기념물 등록 현황

2. 제주흑우 증식 및 관리(방역 등) 계획

3. 제주흑우 보존 관리를 위한 방목지의 초지 관리 및 조사료 자급 계획

4. 보호구역 밖으로의 이탈 방지를 위한 보호책 설치, 급이ㆍ급수시설 설치 관리 계획

5. 보호구역 내 제주흑우 반출ㆍ입 계획

제5조(적정 사육두수) #

보호구역 내의 천연기념물 "제주흑우" 최소 사육두수는 150두로 한다.

제6조(혈통의 보존) #

도지사는 제주흑우 고유혈통 보존을 위하여 보호구역 밖의 제주흑우 등이 보호구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보호구역 내의 제주흑우가 적정 사육두수 이하의 경우에는 임의 처분을 하거나 타지역으로 반출 할 수 없다.

도지사는 제주흑우 암소가 등록이 되지 않은 흑우와 교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주 흑우의 동결유전자원을 확보하고 가축유전자원센터와 축산생명연구원에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제주흑우 관리위원회의 설치 운영) #

제주흑우 보존ㆍ관리계획의 수립, 제주흑우의 혈통 및 표준체형의 설정 등 제주흑우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제주흑우 전문가 등을 포함한 5~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제주흑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동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구성된 "종축개량공급위원회(한우분과위원회)"로 갈음 할 수 있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생물학, 수의학 등 관계학과에서 조교수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2. 제주흑우 보존ㆍ관리와 관련된 업무분야에서 5년이상 종사한 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위원회의 위원은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주흑우의 혈통보존을 위한 보존ㆍ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제주흑우의 사육실태 조사 및 심사에 관한 사항

3. 제주흑우의 심사의 방법, 기준, 절차에 관한 사항

4. 기타 제주흑우의 보호 육성과 관련되어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등

위원은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척된다.

1.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항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은 심사의 공정성ㆍ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스스로 해당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

2. 질병ㆍ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제8조(사육실태 조사 및 등록심사) #

도지사는 연 1회 보호구역 내에 사육되는 제주흑우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생후 6개월이 경과된 보호구역 내의 제주흑우에 대해 별지 "제주흑우의 품종표준"에 따라 표준품종 등록을 위한 심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심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하여 시행한다.

제9조(심사결과의 처리) #

도지사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별지 "제주흑우의 품종표준"에 부합한다고 판정된 제주흑우에 대해서는 이를 표준품종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제주흑우 표준품종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표준품종으로 등록된 개체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변경사항 사항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혈통 및 표준 체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정된 제주흑우는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태 등을 하여야 한다.

제10조(반출ㆍ입의 제한) #

천연기념물로 등록된 제주흑우는 보호구역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적정 사육두수를 초과한 경우 도지사는 이를 반출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주흑우 근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표준 품종에 부합하는 제주흑우를 보호구역내에 반입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ㆍ출입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도지사가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도태 등) #

도지사는 제8조 규정에 따른 표준품종 등록을 위한 심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제주흑우를 도태하거나, 보호구역 밖의 지역으로 반출(이하 "도태 등"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불임우, 노쇠우 등 불용우는 매각 처분하거나 도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질병 등으로 인해 폐사한 제주흑우는 사인 규명 및 소독 후 폐기처분(매몰 등)하고 표피 등은 박제로 활용 할 수 있다.

도태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 #

도지사는 제주흑우의 방역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전염병 예방접종 실시(수시)

2. 정기적인 질병 환축 조사 및 치료(분기별 1회 이상)

3. 기생충 구제(년 2회 이상)

4. 진드기 구제(수시)

도지사는 제주흑우의 사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월동관리(12월~익년 4월 / 5개월)

가.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생명연구원 내 축사 및 방목장

나. 관리방법 : 종모우, 종빈우 격리 사육, 육성우, 송아지 격리 사육

2. 방목관리(5월~11월 / 7개월)

가.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생명연구원 내 방목장

나. 관리방법 : 암소 및 송아지 방목 사육(단, 종모우, 육성우는 격리 사육)

도지사는 제주흑우 보존관리에 필요한 다음의 "제주흑우 표준품종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거나 또는 전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체관리 기록카드(사진 첨부)

2. 반출ㆍ입 대장(반출ㆍ입, 불용우 및 폐사/ 사진 첨부)

3. 제주흑우의 혈통관리를 위한 개체별 유전자 분석 결과 등

제13조(유효기간) #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 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2월 26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