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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 운용요령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 운용요령

훈령일부개정시행 2015-11-30해양수산부 · 제285호 · 공포 2015-11-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요령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어업인등 지원센터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센터의 업무범위) #

지원센터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장관이 정하는 주요 수산물의 매월 국내 평균가격 및 총수입량,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이 이들 품목의 수입량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분석 및 예측

2. 제1호에서 정한 품목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분석

3. 협정 체결에 따른 어업분야의 피해 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한 보완대책의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 및 검토

4.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5. 어업인등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교육, 상담 및 안내

6. 법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주요 심의안건 사항에 대한 자료 제공 및 사전 검토와 위원회의 개최 지원

7. 수산물의 기초통계 자료 및 품목별 통관 정보 등에 대한 D/B 구축 및 운용

8. 그 밖에 어업인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준비·추진 등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의 지원

제1항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특정 품목이 수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장이 관련분야 전문가와 협의하여 장관이 결정한다.

제2장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4조(지원센터의 설치) #

지원센터로 지정된 연구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어업인등에 대한 지원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수산물의 수입 피해와 관련한 조사, 분석 및 영향평가 등을 담당하는 별도의 팀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자문위원회 설치) #

지원센터의 장은 이 요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고서의 적정성과 내용의 수정·보완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자문위원회는 해양수산부 등의 관계 공무원과 학계, 수산업 관계자 등의 품목별 전문가로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한다.

제3장 지원센터의 기능 및 역할

제6조(자료수집) #

지원센터의 장은 우리나라 수산업 현황 및 자유무역협정 이행의 현황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하여 수산물의 민감품목에 대한 수출입 동향을 모니터링한다.

1. 주요 수출국과 국내의 수산물 품목별 수급현황 및 가격

2. 수산물의 품목별, 국가별 수입현황

3. 수산물의 주요 수출국에 대한 수출현황

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의 정보 중 문헌으로 수집되지 않는 자료 수집을 위해 국내 주요 산지를 방문하여 국내 수산업 현황 조사 및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피해조사를 해야 한다.

지원센터의 장은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해당 국가의 수산업 현황, 수급, 교역, 작황(동향)을 조사·분석하기 위해 현지를 방문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현지 수산업현황 조사 및 수출업체 방문조사

2. 현지 공공기관 및 어업인단체 방문조사

3. 현지 전문가 면담 및 의견 수렴

제7조(모형구축) #

지원센터의 장은 자유무역협정 이행 이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우리나라 수산업의 생산변화 추정 및 피해원인 분석을 위한 모형을 구축해야 한다.

1. 가격하락 요인 및 수입피해에 대한 인과성 분석

2.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 관련 지급기준의 충족여부 평가 및 지원의 성과평가

3. 품목별 자유무역협정 이행의 영향평가

4. 어업인 피해를 사전에 줄일 수 있도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용

제8조(보완대책의 이행 점검 등) #

지원센터의 장은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정부가 마련한 어업분야 보완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그 성과 등을 검토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행상황의 점검 및 성과 검토 보고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행상황의 점검 : 매년 3월 말로 한다.

2. 성과 검토 보고 : 보완대책 발표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년 같은 기간

이행상황의 점검 및 성과 검토의 보고는 보완대책에서 명시한 지원 기간이 종료하는 시점까지 계속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대책에서 지원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대책 발표 후 5년까지로 한다.

제9조(어업인등 지원위원회 지원 등) #

지원센터의 장은 법 제19조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장관이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심의안건을 검토·분석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제4항의 위원회 심의 사항

2.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콜센터 및 홈페이지 운영) #

지원센터의 장은 콜센터와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어업인등에게 우리나라 수산업 현황정보,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지원 정보, 협정대상국으로의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 정보, 온라인 안내 및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한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

지원센터의 장은 어업인등의 경영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기위해 정책지원 우수사례 등을 발굴하여 전국 주요 광역 시·도를 대상으로 순회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고, 홍보 리플릿을 제작하여 배포해야 한다.

제4장 지원센터의 관리

제12조(사업계획 수립) #

지원센터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서에는 연구인력, 자료 수집계획, 분석결과 홍보, 교육, 상담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사업평가) #

지원센터의 장은 매년 지원센터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업평가는 수요자인 어업인, 관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를 통해 실적 및 성과를 계량화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14조 삭제

제15조 삭제

제16조(예산편성) #

지원센터의 장은 매년 3월말까지 지원센터에 소요되는 다음 연도 예산안을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센터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결산) #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 받은 사업 자금은 별도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하고, 매년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결산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