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이 원본증명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본증명서비스"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원본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원본증명기관이 원본등록자에게 제공하는 전자지문의 보관ㆍ증명 및 그 밖의 서비스를 말한다.
2. "원본증명시스템"이란 원본증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직화되고 규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정보처리 능력이 있는 원본증명기관 내의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
3. "보관"이란 등록된 전자지문을 정해진 절차와 기간에 따라 진본성을 유지하며 보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등록확인"이란 이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용자가 등록한 원본파일로부터 추출한 전자지문을 원본증명기관에 등록ㆍ저장하였다는 확인을 말한다.
5. "폐기"란 이용자의 요청 또는 보관기간의 만료, 그 밖의 약정에 의하여 원본증명기관에 보관된 전자지문이 어떠한 방식으로도 재구성되거나 재생성될 수 없도록 완전히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6. "무결성"이란 전자지문ㆍ시각정보의 송수신 또는 그 보관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음을 말한다.
7. "처분"이란 이용자의 요청 또는 보관기간의 만료, 그 밖의 약정에 의하여 전자지문의 보관기간 연장 또는 폐기 등을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8. "입증정보"란 이용자 고유 식별 ID, 발급번호, 전자지문, 전자서명 값, 타임스탬프, 암호화된 원본파일명, 만료날짜 등 원본증명서비스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
이 규정은 원본증명기관의 전자지문 보관ㆍ원본증명 및 그 밖의 업무에 적용한다.
제2장 시설 및 장비
제1절 정보의 보관 및 송신ㆍ수신
제4조(입증정보 보관설비) #
① 원본증명기관은 입증정보의 등록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이용자 권한 확인 및 통제 기능
2. 등록 확인 및 통보 기능
3. 바이러스ㆍ오류 등의 검사 및 통보 기능
4. 이용자가 기재한 전자지문의 속성정보 검증 기능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