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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특별배출허용 기준 고시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특별배출허용 기준 고시

고시일부개정시행 2018-01-18금강유역환경청 · 제2018-2호 · 공포 2018-01-17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5항에 따라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Ⅱ권역 안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기준 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물질)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 특정수질유해물질 중 구리와 그 화합물, 디클로로메탄, 1,1-디클로로에틸렌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배출허용기준) #

제2조에서 규정하는 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1일 평균 정량한계값 미만으로 한다. 이때 정량한계값은「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의 주시험법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1일 평균은 30분 이상 간격으로 채취한 시료 각각의 측정분석 값을 산술평균하여 구하고, 시료채취 횟수는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료채취 방법에도 불구하고 1일 가동시간에서 1을 뺀 후 2를 곱한 수 이상으로 하되 최소 2회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가동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4회 이상 측정하여 산술 평균한다.

발생한 폐수를 회분식 등 간헐적으로 처리하여 방류함으로써 제2항에 따른 시료채취 방법과 횟수를 적용할 수 없는 사업장의 경우 1일 평균 농도는 1일 가동시간 내에서 매 방류시마다 채취한 시료 각각의 측정값을 산술평균하여 구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

금강유역환경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