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공정한 인사관리로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 인사행정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인사행정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예규, 지침 등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승 진
제3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 #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5급 공무원 중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자가 된다.
제5조(위원회의 의결) #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전원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위원과 간사 등은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승진대상자의 선정) #
① 승진임용대상자의 선정은 가능한 한 승진대상자의 능력에 대한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하여야 한다.
② 승진심의 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근무성적 평정결과
2.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년수
3.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4. 업무추진 역량과 기여도, 성과 달성 여부
5. 기타 포상, 훈련실적, 자격증 등
제3장 근무성적평정
제7조(근무성적평정)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가자와 확인자는 「환경부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8조(근무성적평정위원회) #
①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제4조, 위원회의 의결은 제5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4장 징 계
제9조(징계위원회) #
6급이하 소속공무원에 대한 경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징계대상자보다 상위직급자 중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민간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위촉하여야 하며, 민간위원의 요건은 「환경부 인사관리 세칙」제58조의2를 따른다.
제11조(위원회의 의결) #
위원회는 재적위원 전원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에 의결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5장 포 상
제12조(설치) #
공무원과 민간인 등에 대한 정부포상, 장관표창 추천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제13조(공적심사) #
공적심사는 제8조 규정의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담당하며, 환경피해 저감, 분쟁해결 노력 등 관련 업무를 통한 국가 발전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