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사업"이란「농촌진흥법」제2조제2호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연구ㆍ개발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고유연구개발사업: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이 법령상 부여된 고유 연구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체 예산과 장비 및 인력을 투입하는 연구개발사업
나. 공동연구개발사업:「농촌진흥법」제7조제2항 각 호의 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하는 연구개발사업
2. "연구개발과제"란 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일련의 과제를 말한다.
3. "연구개발기관"이란 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 관련하여 책임과 의무가 있는 기관ㆍ단체 등을 말하며,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4. "기관장"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장을 말하며, 해당 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운영ㆍ관리상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5. "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6. "공동연구개발기관"이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7. "위탁연구개발기관"이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8. "공동기획단"이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농식품 분야 연구개발사업 공동기획단 운영규정」에 따라 부ㆍ청 소관 사업과 과제를 기획하기 위해 구성된 집단을 말한다.
9. "사업단"이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조직으로서 법인 등 독립된 형태로 운영되는 조직 또는 농촌진흥청 내부에 설치된 사업 운영 조직을 말한다.
10. "연구단"이란 사업단이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구성한 연구조직을 말한다.
11. "연구책임자"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를 말한다. 다만, 혁신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 시에는 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12. "참여연구자"란 연구책임자 외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수행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이때 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를 참여연구자로 본다.
13. "전문기관"이란 농촌진흥청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혁신법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4. "연구데이터"란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사실 자료로서 연구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말한다.
15. "데이터관리계획"이란 「농촌진흥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3조제6호에 따른 연구데이터의 생산ㆍ보존ㆍ관리 및 공동 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