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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선임고문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선임고문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예규제정시행 2013-12-18보건복지부 · 제57호 · 공포 2013-12-18

제1조(목적) #

이 예규는「의료법」제53조의 신의료기술평가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신의료기술평가 관련 유관기관·학회 등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선임고문(이하 ‘선임고문’이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임고문의 임무) #

선임고문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의료기술평가 관련 국내·외 홍보에 관한 사항

2. 국제의료기술평가학술대회 관련 유관기관·학회 등과의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3. 기타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자문

제3조(선임고문의 위촉) #

선임고문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1.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기간이 3년 이상이며,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석한 자로 국내 신의료기술평가 제도의 발전을 위해 기여한 자

2. 이 외에 신의료기술평가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성, 경험, 사회적 명망도 등을 고려할 때, 1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선임고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선임고문의 해촉) #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임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그 직을 남용하여 선임고문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2. 질병·심신쇠약·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3. 본인이 사임을 요청한 때

제5조(선임고문에 대한 예우) #

선임고문은 임수 수행을 통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발전에 공헌하였던 경험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게 되며, 임무와 관련한 활동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선임고문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