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예규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
이 예규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소속된 모든 사람(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책무) #
① 고용노동부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각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직장 내에서 공익신고가 활성화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
공익침해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과 고용노동부의 다른 규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공익신고 지원 체계 구축
제6조(신고의무) #
공무원등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
① 각 기관의 장은 공무원등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신규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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