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8호, 제9호, 제28호 및 제6조제6호, 제7호, 제25호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관련 업무가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8호, 제9호, 제9호의2, 제28호 및 제6조제6호, 제7호, 제7호의2, 제25호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관련 업무가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
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8호, 제9호, 제9호의2, 제28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자(이하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이라 한다)는 법 제6조제6호, 제7호, 제7호의2, 제25호에 규정된 직무의 범위 안에서 식품(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축산물을 포함한다),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이하 "식의약품"이라 한다)에 관한 범죄를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함을 그 직무로 한다.
② 법 제5조제8호, 제9호, 제9호의2, 제28호에 따라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이하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리"라 한다)는 검사와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조함을 그 직무로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리(이하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는 범죄를 수사하거나 그 수사를 보조하는 때에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위해사범조사TF의 장(위해사범조사TF가 설치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운영지원과장을 말한다. 이하 "위해사범조사TF팀장"이라 한다) 및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3조(집무자세) #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식의약품 위해사범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식의약품 범죄의 추방에 최선을 다할 것
2. 식의약품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는 항상 공명정대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고 「형사소송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3. 식의약품 소관 업무분야의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사회현상의 변화와 직무관련 범죄의 동향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직무 전문성을 확보하고 관계 법령을 솔선하여 준수하도록 노력할 것
4. 식의약품 범죄 수사에 필요한 건전한 정신과 강인한 체력을 기르고 유지하도록 항상 노력할 것
제4조(이해관계자 회피의 의무 및 사적인 접촉 등 신고) #
①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경우에는 위해사범조사TF팀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이해관계자 회피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 그 사건의 수사를 회피해야 한다.
1. 피의자, 피해자, 진정인, 고발인 또는 기타 관계자 등과 친족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가 있는 때
2. 사건에 관하여 심사ㆍ심판에 관여한 때
3. 그 밖에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때
②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 및 피의자의 변호인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적 접촉 및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이해관계자 접촉 신고서를 작성하여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경우에는 위해사범조사TF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 및 피의자의 변호인을 제외한 누구에게서라도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요구받은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이해관계자 접촉 신고서를 작성하여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경우에는 위해사범조사TF팀장)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경우에는 위해사범조사TF팀장)은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 수사 중인 사건에서 배제하거나 감사부서에 감찰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타 부처 및 부서와의 협력) #
①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식의약품에 관한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관련 부처 및 부서와 수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력해야 한다.
②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식약처와 그 소속기관의 식의약품 단속 업무 등을 수행하는 부서와 ‘소통 협의체’를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수사 연계된 단속의 방향 및 위반행위 증빙 등에 대한 사항
2. 수사 의뢰한 사건과 관련하여 언론보도 등 대외적 공표에 관한 사항
3. 수사 중 추가 단속이 필요한 경우 신속한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사전협의 및 소통이 필요한 사항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전반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장 수사 원칙 등
제7조(수사의 기본원칙) #
①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모든 수사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피의자와 피해자ㆍ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예단(豫斷)이나 편견 없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이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④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으며,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한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ㆍ진행해야 한다.
⑥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범죄 수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한다.
제8조(불이익 금지) #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인권침해 신고나 그 밖에 인권 구제를 위한 신고, 진정, 고소, 고발 등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9조(수사사건의 공개금지 등) #
①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기밀을 엄수해야 하며,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수사 관련 사항,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그 밖에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구체적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권한이나 수사 지휘 권한이 없는 상급자에게 누설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디지털포렌식 기본원칙) #
디지털 증거는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수집ㆍ분석 및 관리되어야 하며,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 무결성, 신뢰성, 보관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른다.
1. 디지털 증거는 법정에서 원본과의 동일성을 재현하거나 검증하는데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수집ㆍ분석 및 관리되어야 한다.
2. 디지털 증거는 압수ㆍ수색ㆍ검증한 때로부터 법정에 제출하는 때까지 훼손 또는 변경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디지털 증거는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에 의해 신뢰할 수 있는 도구와 방법으로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여야 한다.
4. 디지털 증거는 최초 수집된 상태 그대로 어떠한 변경도 없이 보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보관 주체들 간의 연속적인 승계 절차를 관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형사소송법」 등의 적용) #
수사업무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형사소송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등을 따른다.
제3장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등
제12조(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등) #
①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경우에는 위해사범조사TF팀장)은 법 제5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에 의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을 제청 또는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제청(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관할지역이 2개 이상의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관할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관서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공무원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소속 관서 인사담당관이 기명날인한 인사기록카드
2. 사진 1장 (5㎝×3.5㎝)
② 삭제
③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퇴직하거나 보직이 변경되어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철회 신청서에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지명서 휴대의무) #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압수수색ㆍ조사 등 수사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한다.
제4장 위해사범조사TF 설치 및 수사 관할 등
제14조(위해사범조사TF 및 수사 관할) #
① 수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외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근무할 수 있는 별도의 위해사범조사TF를 다음 각 호의 구분 및 관할 구역별로 운영할 수 있다.
1. 수도권 식의약 위해사범조사TF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관할 구역
2. 남부권 식의약 위해사범조사TF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관할 구역
3. 중부권 식의약 위해사범조사TF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관할 구역
②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제1항의 관할구역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국을 관할하여 수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7조(수사추진상황 제출) #
① 위해사범조사TF팀장은 수사업무 추진상황 등을 월 1회 정기적으로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상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사실적 및 주요 수사내용
2. 수사의뢰 및 고발 접수사건의 주요내용
3. 향후 수사계획
4. 관할 지방검찰청 및 위해사범조사TF의 운영상 특이사항 등
③ 제1항에 따른 수사상황 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문제가 되거나 될 우려가 있는 민원, 언론보도, 외부감사 등의 중요사항은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제5장 수사관의 복무규정 등
제22조(「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의 적용) #
수사관의 복무규정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등을 따른다.
제6장 기타
제1절 수사역량 관리
제23조(직무교육) #
①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경우에는 위해사범조사TF팀장)은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사에 관한 직무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해야 한다.
②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경우에는 위해사범조사TF팀장)은 인사발령 등에 따라 신규로 부임한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앞서 반드시 수사에 관한 기본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체 교육을 실시한 후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수사인력 관리) #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경우에는 위해사범조사TF팀장)은 수사관 역량 인증 등 수사업무의 전문성 제고와 수사 인력을 지속 관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절 정보공개
제25조(수사자료의 정보공개) #
①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공개 운영규정」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별표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정ㆍ고소ㆍ고발 등 조사 중인 신고사건 및 종결한 사건 기록 중 본인이 진술한 내용 및 제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③ 공개 청구한 정보가 공개 가능한 부분과 제1항에 해당하는 비공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 내지 삭제하고 공개해야 한다.
제26조(정보공개법 등의 적용) #
정보공개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보공개법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공개 운영 규정」을 따른다.
제3절 공용차량
제27조(차량의 관리) #
①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공용차량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용차량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집중관리 예외차량"으로 관리한다.
②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은 업무용 차량의 배차ㆍ차량 점검ㆍ정비업무 등 차량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관리하며, 책임을 진다.
③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은 차량관리담당자(차량관리보조자를 포함할 수 있다)를 지정해야 한다.
제28조(차량 주유ㆍ충전 관리 등) #
① 차량 주유ㆍ충전은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조달청과 협약된 공공기관 지정주유소에서 주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 지정주유소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주유소에서 주유하고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한다.
② 주유ㆍ충전을 한 때에는 반드시 별지 제5호서식의 차량운행일지에 주유량 및 충전량을 기록해야 한다.
③ 차량을 정비한 때에는 반드시 별지 제6호서식의 차량정비대장에 관련 정비내용 및 비용을 기록해야 한다.
제29조(차량의 배차신청 및 승인) #
①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공용차량을 사용할 경우 차량관리담당자에게 배차신청을 하고, 차량관리담당자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의 위임을 받아 승인 처리한다.
② 공용차량의 배차신청은 차량관리담당자에게 전자문서(유선, 전자메일, SNS 개인 메신저 포함, 이하 "유선 등"이라 한다)로 신청하며, 차량관리담당자는 배차승인 결과를 유선 등으로 배차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제30조(차량의 사용 및 유의사항) #
①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배차 승인받은 공무수행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② 운전자는 차량 열쇠 수령과 동시에 운전자가 소지한 운전면허로 운행이 가능한 차량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차량의 정상 작동 여부와 유류의 양, 블랙박스 작동상태를 확인한 후 정상운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운행해야 한다.
③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방어운전 등을 통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하며, 주ㆍ정차할 때는 엔진 정지, 열쇠 분리, 문 잠금 등을 통해 차량 및 내부 물품의 도난을 방지한다.
④ 차량은 지정된 공용차량 주차장에 주차하고, 주행거리, 목적지, 운행 시간, 운행 중 특이사항 및 차량의 이상 유무 등을 별지 제5호서식의 차량운행일지에 기재하여 차량 열쇠와 함께 차량관리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제31조(사고 책임) #
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해당 차량을 운전한 공무원이 진다. 다만, 운전자로서의 주의 의무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이 입증된 때에는 재산상의 책임을 면제한다.
제32조(「공용차량 관리규정」 등의 적용) #
공용차량 관리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용차량 관리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용차량관리 규정」을 따른다.
제7장 보칙
제33조(재검토 기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