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등) #
① 이 운영규정은 「난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설립한 난민지원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난민지원시설의 명칭은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한다.
③ 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설 이용자에 대한 숙식, 의료 등 기초 생계지원
2. 난민 등에 대한 한국어, 한국사회 이해, 법질서 교육 및 직업훈련 등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3. 출입국관리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국제회의, 워크숍 개최 및 지원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라 함은 법제2조제1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2. "난민인정자"라 함은 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인도적체류자"라 함은 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난민신청자"라 함은 법제2조제4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재정착희망난민"이라 함은 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이용자"라 함은 일정기간 주거와 생계를 지원받을 목적으로 지원센터에 입소한 난민신청자 등을 말한다.
7.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서 지원센터장의 명을 받아 지원센터의 운영, 이용자 교육 및 복지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8. "제한구역"이라 함은 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이용자 및 방문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9.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란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10의2호에 따른 관서와 외국인보호소를 말한다.
제2장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제3조(이용대상자) #
① 지원센터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는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 신청을 한 자로서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어 「난민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른 입국허가 또는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은 자
2. 난민신청자
3. 인도적체류자
4. 난민인정자[국내정착을 허가받고 국내에 입국한 재정착희망난민(이하 ‘재정착난민’이라 한다)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