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수산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을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갈등"이란 공공정책(법령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3. "이해관계자"란 공공정책의 시행으로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받거나, 직접 영향을 받지 아니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공공정책의 시행을 촉진 또는 저지할 수 있는 개인, 기관, 단체를 말한다.
제2장 갈등의 예방 및 해결
제3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③ 정부위원은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및 안건 관련 실·국장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을 것
2. 해양수산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을 것
3. 사회적 신망이 높을 것
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서 갈등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갈등관리부서"라 한다)을 간사로 둔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3조제7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갈등관리추진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련된 법령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의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민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6. 갈등의 예방과 해결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
7. 갈등조정협의회 및 갈등 해결을 위한 별도의 협의체 등에서 심의를 요청한 사항
8. 산하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9. 해양수산부 소관 사무와 관련된 갈등 사안의 점검 및 자문
10.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장은 제5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사안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일로부터 7일 이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내용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가 갈등의 조정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갈등에 대한 담당 공무원 및 이해관계자의 대표를 위원회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갈등영향분석 등과 관련하여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심의결과의 반영) #
갈등 관련 소관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운영) #
① 갈등관련 소관부서의 장은 사안 별로 갈등이 발생하였거나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효율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의장 1인, 관계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으로 구성하며, 구체적 갈등현안이 발생한 소관 본부 실·국·관·단 또는 소속기관에 둔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와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는 그 중 1인 또는 수인을 대표 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 중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협의회의 기능) #
① 협의회는 해당 갈등과 관련하여 현장 확인, 이해당사자 면담 및 조정, 이해관계대표자간 갈등조정회의 운영 등 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② 협의회는 해당 갈등에 대한 해결이 지연되거나 협의회의 활동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결방안을 강구한다.
③ 협의회는 해당 갈등이 해소되거나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별도의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제10조(갈등영향분석의 실시) #
① 갈등 관련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 법령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갈등관리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무조정실에서 갈등관리과제로 선정한 사업
2. 정책의 중요성, 사회적 관심도, 이해관계자의 수,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갈등영향분석의 실시를 의결하였거나, 위원장이 직권으로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3. 언론, 시민단체 등의 지적 또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② 갈등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라 갈등 관련 소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결과를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표준 매뉴얼 마련) #
갈등 관련 소관부서의 장은 발생 형태가 유사하고 반복되는 갈등 사안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 갈등관리 표준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장 삭제
제12조 삭제
제13조 삭제
제14조 삭제
제15조 삭제
제4장 보칙
제16조(수당 등) #
① 위원회에 출석하는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예산의 범위내에서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며, 협의회의 구성원 중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직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기간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우대조치 및 경감조치) #
① 위원회 또는 갈등조정협의회 등에 참여하여 갈등해결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장관표창 등 적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갈등관리업무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직원에게는 성과급 우대 또는 포상 등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소속직원이 갈등관리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다.
제18조(재검토 기한) #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