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율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이 준수하여야 할 복무태도 등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제2조(정의) #
이 규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이란 「병역법」을, "영"이란 「병역법 시행령」을 말한다.
2. "복무기관의 장"이란 사회복무요원이 배정되어 복무하게 되는 인사관리 단위 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3. 12. 4.〉
3. "근무지"란 복무기관의 장이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배정 받은 사회복무요원을 실제 배치하여 업무 수행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최소 단위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 12. 4.〉
4. "지방병무청"이란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을 말한다.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 #
사회복무요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제4조(성실의 의무) #
사회복무요원은 직무에 태만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수행에 있어서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제5조(친절ㆍ공정의 의무) #
사회복무요원은 대민업무 수행 시 친절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제6조(정직의 의무) #
사회복무요원은 정직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거짓ㆍ왜곡ㆍ과장 또는 은폐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12. 4., 2019.12.30.〉
제7조(직무유기 및 근무지 이탈 금지) #
사회복무요원은 직무를 유기하거나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12. 4.〉
제8조(품위유지의 의무) #
① 사회복무요원은 항상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② 사회복무요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12. 4.〉
제9조(비밀 유지의 의무) #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중 뿐만 아니라 소집해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12. 4.〉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목개정 2024.10.30.]
제10조(불온표현물 소지ㆍ전파 등의 금지) #
사회복무요원은 유인물ㆍ도서ㆍ도화 등의 형태의 불온 표현물을 제작ㆍ복사ㆍ소지ㆍ운반ㆍ전파 또는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12. 4.〉
제11조 삭제 <2025. 12. 30.>
제12조(영리행위 및 겸직의 금지) #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복무기관의 장이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한 것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3. 12. 4.〉